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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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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안 하면 11월에 그대로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보름입니다. 이 안에 넣어야 11월 고지서에서 그 집이 빠집니다.

국세청은 올해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모바일은 9월 9일, 우편은 9월 14일에 나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보름 안에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안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사람에게만 간 안내문이라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한눈에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등, 그리고 주택신축용 토지입니다. 신고한 집은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집니다.

보름 안에 끝내야 하는 일정

올해 일정은 앞뒤가 맞물려 있습니다. 9월 9일 모바일 안내문이 먼저 나갔고 9월 14일에 우편이 도착합니다. 신고는 9월 16일에 열려 9월 30일에 닫힙니다. 그리고 11월 22일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9월에 신고한 내용이 11월 고지서에 반영되고 12월에 돈이 나갑니다. 보름을 놓치면 세 달 뒤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일정 날짜 무슨 일이 생기나
안내문 도착 9월 9일 · 9월 14일 모바일 먼저, 우편 나중
신고·신청 9월 16일 ~ 9월 30일 이 안에 넣어야 반영
정기고지 11월 22일경 납부는 12월 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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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에 신고한 내용에 바뀐 게 없으면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나 면적이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건에서 벗어났다면 빼는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 전문

내 집이 대상인지 보는 순서

대상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아래 순서로 짚으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빨리 나옵니다.

1

세를 주고 있는 집인가

6월 1일에 실제로 임대 중이면서 시군구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집이 대상입니다. 9월 30일까지 등록해도 인정됩니다.

2

직원이 사는 집인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면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사원용주택이 들어갑니다. 기숙사와 어린이집용 주택도 있습니다.

3

집을 지으려고 산 땅인가

주택을 지으려고 산 땅은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빠집니다. 헐 목적으로 산 집은 3년 안에 헐어야 합니다.

등록만 해 두면 되는 게 아니다

임대주택은 등록했다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상한이 유형마다 따로 있습니다. 장기 건설임대는 30호 미만이면 9억 원, 30호 이상이면 12억 원까지입니다. 장기 매입임대는 30호 이하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단기 매입임대는 4억 원, 수도권 밖은 2억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유형이 다르면 통과선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 아파트는 따로 봐야 합니다. 매입임대로 등록한 아파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청분부터 빠질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단기임대로도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세 주고 있다면 건설임대나 공공지원임대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서 빠지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의무임대기간도 걸립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6년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8년으로 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기간을 세는 시작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세를 준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의 등록임대주택을 통째로 넘겨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사람이 세를 준 기간은 내 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째 세를 주고 있으니 요건을 채웠다고 여기다가 뒤늦게 어긋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임대료도 조건입니다. 올릴 때 5%를 넘으면 안 되고, 올린 지 1년 안에 또 올릴 수도 없습니다. 본인 집이 되는지 헷갈리면 홈택스에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종류와 소재지, 산 시기를 넣으면 대상인지 알려 줍니다. 세액 모의계산도 같이 있어서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받아 쓰면 됩니다. 합산배제 주택은 유형별 합산배제 신고서를, 땅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씁니다. 헷갈리는 게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다면 렌트홈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면 두 기관이 정보를 주고받아 한 번에 끝납니다. 세무서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해도 됩니다. 9월 30일까지만 마치면 6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봐 줍니다. 올해 바뀐 것도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맞춰야 했습니다. 이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업종이 달라 걸리던 경우가 올해부터 풀립니다. 사원용주택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친족이 사는 집은 빠지고, 법인이라면 주주나 출자자인 임원이 사는 집도 빠집니다. 소액주주는 괜찮습니다.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0% 아래여야 하고 월세를 받는다면 연 3.1%로 환산해서 봅니다. 어린이집으로 쓰는 집은 인가와 등록을 마친 뒤 5년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집을 지어 팔다 남은 미분양주택도 들어갑니다. 준공 후 5년 이내가 원칙인데 올해와 작년은 7년으로 늘려 둔 상태입니다.

📊 임대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상한

같은 임대주택인데 유형에 따라 통과선이 다릅니다. 내 집 값이 아니라 등록한 유형을 먼저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 상한 (수도권 기준)

단기 매입임대4억 원
 
장기 매입임대 (30호 이하)6억 원
 
장기 건설임대 (30호 이상)12억 원
 

임대료 증액 상한

5%
임대료를 올릴 때 5%를 넘으면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 올린 지 1년 안에 또 올리는 것도 안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네 갈래로 나눠 두면 9월 30일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됩니다.

지금 상태 해야 할 일 기한
처음 신고한다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9월 30일
작년과 달라진 게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됨 해당 없음
소유권·면적이 바뀌었다 변동 신고 9월 30일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9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씁니다. 세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자기 경우에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요건은 등록 시점과 지역, 호수에 따라 더 갈립니다. 이 자료에 실린 것은 주요 요건이고 세부 조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번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10일 · 부동산납세과) · 2026년 9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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