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냈는데 또 나왔어요.”
9월에 오는 재산세 고지서에는 땅 몫이 들어 있습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 낸 것은 집과 건물이고 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법이 아예 날짜를 갈라 놓았습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주택만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두 번걷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두 번, 땅까지 있으면 9월 고지서가 더 두꺼워집니다.

먼저 이것부터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늦어도 9월 11일까지 발송됩니다. 올해 낼 사람은 6월 1일에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 땅은 어디에 들어가나
토지 재산세는 땅을 세 갈래로 나눠서 매깁니다. 상가나 공장처럼 건물이 딸린 땅은 별도합산으로 갑니다. 논밭과 과수원, 목장용지와 임야는 분리과세라 세율이 가장 낮습니다. 둘 중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땅이 종합합산이고, 빈 땅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같은 분리과세인데 세율만 스무 배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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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에 가진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2일에 땅을 팔았어도 올해 몫은 판 사람에게 옵니다. 반대로 6월 1일에 샀다면 산 지 넉 달 만에 1년치를 받습니다. 잔금 날짜를 하루 차이로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율은 땅을 모아서 매깁니다
토지는 집과 다르게 필지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 가진 종합합산 땅을 전부 더한 금액에 세율을 매깁니다. 별도합산도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단위로 묶습니다. 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지역마다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구분을 확인한다
고지서에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적혀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같은 구역 땅을 합친다
한 시·군·구 안의 같은 구분 토지를 모두 더합니다. 합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9월 30일까지 낸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왜 땅만 9월인가
건물은 7월, 땅은 9월입니다. 한 번에 걷지 않고 갈라 놓은 것은 세금이 한 달에 몰리는 것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땅이 붙어 있어 나누기 어려우니
세액을 절반씩 갈라두 번에 나눠 걷습니다. 다만 1년치가 20만원 이하인 집은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아무것도 안 왔다면 그 경우일 수 있습니다.
땅에 붙는 세율은 구분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종합합산은 과세표준 5,000만원까지 0.2%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25만원에 초과분의 0.5%를 더합니다. 별도합산은 2억원까지 0.2%로 시작해 10억원을 넘으면 280만원에 0.4%가 붙습니다. 같은 값의 땅이라도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빈 땅을 오래 두면 불리한 구조입니다.
농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논과 밭, 과수원과 목장용지,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임야는 분리과세로 0.07%만 매깁니다. 종합합산 최저 세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대쪽 끝에는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4%입니다. 스무 배가 넘습니다.
땅의 실제 쓰임이 서류와 다르면 쓰임을 따릅니다. 토지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든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서류와 다르게 써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서류대로 매깁니다. 농지로 등록해 두고 자재를 쌓아 두는 식으로는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에 집과 가게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갈라집니다. 한 동 안에서 주거로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땅은 건물 면적 비율대로 나눠 주택 부속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로 갈립니다. 한 칸짜리 건물이라면 주거로 쓰는 면적이 절반을 넘을 때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주택 고지서가 두 장으로 오는 이유입니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미뤄 낼 수 있고,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토지분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을 쓰게 되는 일이 잦습니다. 신청은 납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9월 30일이 지나면 분할납부가 아니라 체납이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전 주소로 갑니다. 세금은 고지서를 못 봤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9월 11일까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 앞으로 나온 고지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상 주인에게 갑니다. 상속받은 땅을 등기하지 않고 사실상 주인을 신고하지도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땅은 각자 지분만큼 나눠서 냅니다. 지분이 얼마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똑같이 나눈 것으로 봅니다.
📊 토지 구분별 세율
같은 땅이라도 어느 구분에 들어가느냐로 스무 배 넘게 갈립니다.
과세표준에 매기는 세율 (최고 기준)
9월 고지서를 받고 확인할 것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게 돼 있어 9월 11일이 기준선입니다. 그날까지 오지 않으면 주소가 바뀌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세액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별 감면과 세부담 상한,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을 반영한 금액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며,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법(제106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09-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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