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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재산세 도시지역분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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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줄은 뭔가요?”

고지서에는 재산세 말고 두 줄이 더 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입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로 붙습니다.

본세보다 클 때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이면 재산세가 57만원인데 도시지역분이 42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세의

20%인 지방교육세

까지 더해 고지서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이것부터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고지서의 세 줄

고지서 금액은 세 가지가 합쳐진 값입니다. 재산세 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있는 재산에 과세표준의 0.14%로 더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인데, 도시지역분은 여기서 빠집니다. 도시지역분에 다시 교육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목 세율 붙는 곳
재산세 본세 0.05~4% 전국
도시지역분 0.14%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곳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제외

📚 9월 재산세 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 토지분 확인하기 🧮재산세 계산기 확인하기 📐재산세 과세표준 확인하기 📅2026 재산세 납부기간 확인하기

⚠️ 도시지역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곳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만 붙습니다. 세율도 조례로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옆 동네와 고지서 금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내 재산세 조회하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부 · 조회 공식 창구입니다

붙지 않는 땅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도시지역분에서 빠지는 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땅이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빈 땅도 빠집니다.

1

도시지역인지 본다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된 지역인지가 기준입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줄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2

제외 대상인지 본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개발제한구역의 빈 땅은 도시지역분에서 빠집니다.

3

조례 세율을 확인한다

기본은 0.14%이고 지자체가 0.23%까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세금

도시지역분을 도시계획세로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 따로 있던 세목이 재산세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별도 고지가 아니라

재산세에 합산해 부과

하는 구조입니다. 고지서에서 항목이 나뉘어 보이는 것은 계산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0.1%에서 시작하는데, 도시지역분은 구간과 무관하게 0.14%입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집일수록 본세 대비 비중이 커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집은 본세가 0.05%까지 내려가므로 도시지역분이 본세의 두 배를 넘기도 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에 오는 토지분 고지서에도 도시지역분 줄이 있습니다. 종합합산 최저 세율이 0.2%이니 도시지역분 0.14%는 그 절반을 넘습니다. 땅값이 큰 경우에는 이 줄만으로도 금액이 상당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재산세액의 20%인데, 이때 재산세액에서 도시지역분은 빼고 셉니다. 본세가 57만원이면 지방교육세는 11만 4,000원입니다. 도시지역분 42만원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기도 합니다. 소방 시설에 쓰는 세금이라 건축물과 선박에 붙습니다. 과세표준 600만원 이하는 0.04%로 시작해 6,400만원을 넘으면 4만 9,100원에 0.12%를 더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호텔과 11층 이상 건물처럼 화재 위험이 큰 건물은 세 배를 매깁니다.

고지서 금액을 다시 세어 볼 때는 순서를 지켜야 맞습니다.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만 20%를 곱합니다. 주택이라면 이 셋을 더한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토지는 나누지 않고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도시지역분 줄이 없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읍이나 면 지역,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곳이 그렇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네에 따라 갈립니다. 고지서에 그 줄이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감면을 받는 재산은 도시지역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를 깎아 줄 때 그 몫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먼저 빼고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면 근거마다 적용 범위가 달라 고지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세만 깎이고 도시지역분은 그대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9월에 낼 금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본세만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입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진 뒤의 금액으로 봅니다. 신청은 9월 30일 안에 해야 하고, 미룬 몫은 그 뒤 3개월 안에 냅니다.

도시지역분은 쓰임이 정해진 세금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처럼 도시 안에서 쓰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미치는 지역에만 매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땅을 빼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재산권은 묶였는데 시설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계산해 보실 때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재산이든 0.14% 하나입니다. 본세는 구간마다 올라가는데 이쪽은 정률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에 0.0014를 곱하면 끝입니다.

📊 고지서 항목별 금액

공시가격 5억원짜리 주택을 그 밖의 주택으로 봤을 때의 1년치입니다.

1년치 금액 (과세표준 3억원 기준)

지방교육세11만 4,000원
 
도시지역분42만원
 
재산세 본세57만원
 

도시지역분이 붙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줄이 있는데 아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도시지역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형도면 고시 후 사업 미착수 제외
개발제한구역 빈 땅 건축물 · 골프장 · 유원지 없음 제외
그 밖의 도시지역 재산 토지 · 건축물 · 주택 0.14% (조례 0.23%까지)
※ 안내 및 면책
세액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별 감면과 세부담 상한,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을 반영한 금액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며,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법(제106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09-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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