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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비교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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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12억 원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9억 원씩 받습니다. 합치면 18억 원입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신청 안 한 쪽이 6억 원 더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번 자료에서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특례를 신청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붙는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이 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만 받습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 한눈에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 12억 원에 세액공제 최대 80%가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각 9억 원씩 공제받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기간이 가릅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공제를 크게 받을 것인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가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 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 12억 원을 받고 세액공제도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자 냅니다. 각자 9억 원씩 빼니 합이 18억 원인데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집값이 크지 않고 나이가 젊다면 18억 원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했고 나이가 많다면 세액공제가 판을 뒤집습니다.

구분 특례 신청 신청 안 함
납세의무자 부부가 정한 한 사람 두 사람 각각
공제금액 12억 원 각각 9억 원 (합 18억)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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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공동명의는 안 됩니다

이 특례는 부부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자녀와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 말고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 부부 공동명의 특례 요건과 비교표

유불리를 가르는 세 가지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한 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방향이 잡힙니다.

1

나이를 먼저 본다

세금을 낼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를 깎습니다. 60세 미만이면 이 줄은 0입니다.

2

보유기간을 더한다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나이 공제와 더해서 최대 80%까지 갑니다.

3

둘 다 0에 가까우면 신청하지 않는다

세액공제가 붙지 않으면 특례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공제 12억 원과 18억 원의 차이뿐입니다.

한 사람 공제

9억 원

+

배우자 공제

9억 원

=

특례 없이 합계

18억 원

올해 바뀐 것이 하나 있다

2026년부터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었고 지분이 같을 때만 골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분이 얼마든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는 세액공제를 보면 드러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70세이고 15년을 보유했다면 그쪽이 80%를 받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지분이 적으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분이 적어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부인데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두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나란히 적어 보는 게 좋습니다. 보유기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이라면 배우자가 산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건축으로 헐렸다가 다시 지어진 집도 헐리기 전 집을 산 날부터 셉니다. 다만 이건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계산 특례라는 이름으로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상속받은 집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집만 해당됩니다. 재건축도 원래 그 집을 갖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헐린 뒤에 입주권을 사서 들어간 집은 준공일부터 셉니다. 집과 땅을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본인 이름, 땅은 배우자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각각 돌려 보면 됩니다. 특례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이 따로 나옵니다. 숫자를 보고 정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한 해에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을 말합니다. 한쪽이 오래 해외에 나가 있다면 이 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말고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가진 집도 한 채여야 합니다.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씁니다. 홈택스로 넣으면 이미 아는 내용은 채워진 채로 나옵니다. 서면으로 낼 거라면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바꾸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은 다른 신청과 같은 9월 30일입니다. 11월 22일쯤 나오는 고지서에 이 신청이 반영됩니다. 그 전에 정해 두어야 그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공제금액만 놓고 보면

세액공제를 빼고 공제금액만 세워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특례를 신청한 쪽이 오히려 작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특례 신청 (한 사람)12억 원
 
신청 안 함 (한 사람)9억 원
 
신청 안 함 (부부 합계)18억 원
 

세액공제 최대치

80%
나이 40%와 보유기간 50%를 더해 최대 80%까지 깎습니다. 이 공제는 특례를 신청한 쪽만 받습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 보면 방향이 갈립니다. 아래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집값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우리 부부의 상황 기울는 쪽 이유
둘 다 60세 미만, 보유 5년 미만 신청 안 함 세액공제 0%
한 사람이 70세 이상, 15년 보유 특례 신청 세액공제 80%
지분 적은 쪽이 나이가 많다 특례 신청 올해부터 지정 가능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9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씁니다. 세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자기 경우에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유불리는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이 얽혀 정해지므로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특례가 불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갈리며 금액까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번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10일 · 부동산납세과) · 2026년 9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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