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5억이면 얼마 나와요?”
공시가격 5억원짜리 집의 재산세는 57만원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26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집인데 절반 아래입니다.
집값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 비율을 한 번 곱해 금액을 낮춘 뒤 세율을 매깁니다. 이 비율이
1주택은 44%, 그 밖은 60%로 갈립니다. 세율표까지 따로 있어 차이가 두 번 벌어집니다.

먼저 이것부터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나옵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 붙습니다. 주택은 이 합계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이 그 값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2026년에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43%에서 45%까지 더 낮은 비율을 씁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재산세 본세입니다.
📚 9월 재산세 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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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금액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재산세 하나가 아닙니다. 재산세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얹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입니다. 본세만 계산하고 고지서를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기 전에
계산기에 넣을 값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실제로 사고파는 값보다 낮게 잡혀 있어 이 둘을 바꿔 넣으면 금액이 크게 틀립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값입니다. 고지서에도 시가표준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원 단위로 넣는다
5억원이면 50000을 넣습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밖의 경우가 함께 나옵니다.
9월분은 절반이다
주택은 1년치를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9월 고지서는 계산 결과의 절반입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자리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 0.1%로 시작합니다. 1억 5,000만원까지는 0.15%, 3억원까지는 0.25%로 올라갑니다. 3억원을 넘으면
57만원에 초과분의 0.4%가 붙습니다. 구간이 바뀌는 자리에서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은 표가 아예 다릅니다. 6,000만원까지 0.05%, 1억 5,000만원까지 0.1%, 3억원까지 0.2%입니다. 3억원을 넘으면 42만원에 0.35%를 더합니다. 모든 구간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이 특례가 사라집니다. 9억원은 집값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해마다 정부가 정합니다. 2026년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그 위는 45%를 적용합니다.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같은 5억원짜리 집이라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2억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두 채 이상이면 3억원이 됩니다. 비율에서 벌어진 차이에 세율 차이가 다시 곱해집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액도 있어 작년보다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상한율을 더한 금액을 넘으면 그 상한액을 씁니다.
땅과 건물은 비율부터 다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를 곱합니다. 주택보다 높아 같은 시가표준액이면 과세표준이 더 크게 잡힙니다. 건축물 세율은 일반적으로 0.25%이고,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0.5%입니다. 골프장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4%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주택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시가격을 넣으면 1세대 1주택과 그 밖의 경우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까지 더한 1년 합계, 그리고 9월에 낼 절반이 함께 나옵니다.
계산 결과를 고지서와 맞춰 볼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본세를 냅니다. 도시지역분은 같은 과세표준에 0.14%를 따로 곱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만 20%를 곱하고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9월 고지서만 보고 세금이 두 배로 늘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은 1년치를 반으로 갈라 두 번 걷을 뿐입니다. 땅까지 가지고 있으면 9월에 토지분이 함께 오기 때문에 금액이 커 보입니다. 두 장을 각각 보셔야 비교가 됩니다. 1년치가 20만원 이하인 집은 7월에 한꺼번에 걷기도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1세대 1주택일 때와 그 밖의 주택일 때가 함께 나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한 1년 합계, 9월에 낼 절반까지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별 재산세 본세
한 채만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같은 집값에서 견줬습니다.
1년치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제외)
그 밖의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격별 1년치를 계산한 값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했습니다.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지역과 감면 대상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액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별 감면과 세부담 상한, 주택 과세표준상한액을 반영한 금액이 없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며, 다르다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법(제106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8조·제151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09-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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