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가 12억 원이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각 9억 원씩 받습니다. 합치면 18억 원입니다.
공제만 놓고 보면 신청 안 한 쪽이 6억 원 더 큽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번 자료에서
특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 한눈에
특례를 신청하면 공제 12억 원에 세액공제 최대 80%가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각각 9억 원씩 공제받고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보유기간이 가릅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공제를 크게 받을 것인가,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가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그 한 사람 기준으로 공제 12억 원을 받고 세액공제도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각자 냅니다. 각자 9억 원씩 빼니 합이 18억 원인데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집값이 크지 않고 나이가 젊다면 18억 원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했고 나이가 많다면 세액공제가 판을 뒤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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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와 공동명의는 안 됩니다
이 특례는 부부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자녀와 집을 나눠 가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 말고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유불리를 가르는 세 가지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 한 줄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방향이 잡힙니다.
나이를 먼저 본다
세금을 낼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20%, 65세 이상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를 깎습니다. 60세 미만이면 이 줄은 0입니다.
보유기간을 더한다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입니다. 나이 공제와 더해서 최대 80%까지 갑니다.
둘 다 0에 가까우면 신청하지 않는다
세액공제가 붙지 않으면 특례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공제 12억 원과 18억 원의 차이뿐입니다.
한 사람 공제
9억 원
배우자 공제
9억 원
특례 없이 합계
18억 원

올해 바뀐 것이 하나 있다
2026년부터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었고 지분이 같을 때만 골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분이 얼마든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는 세액공제를 보면 드러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70세이고 15년을 보유했다면 그쪽이 80%를 받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지분이 적으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분이 적어도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부부인데 누구 이름으로 내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두 사람의 나이와 보유기간을 나란히 적어 보는 게 좋습니다. 보유기간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이라면 배우자가 산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재건축으로 헐렸다가 다시 지어진 집도 헐리기 전 집을 산 날부터 셉니다. 다만 이건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계산 특례라는 이름으로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에게 상속받은 집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집만 해당됩니다. 재건축도 원래 그 집을 갖고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헐린 뒤에 입주권을 사서 들어간 집은 준공일부터 셉니다. 집과 땅을 부부가 나눠 가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본인 이름, 땅은 배우자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각각 돌려 보면 됩니다. 특례를 적용한 세액과 적용하지 않은 세액이 따로 나옵니다. 숫자를 보고 정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한 해에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을 말합니다. 한쪽이 오래 해외에 나가 있다면 이 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말고 다른 세대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가진 집도 한 채여야 합니다.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서를 씁니다. 홈택스로 넣으면 이미 아는 내용은 채워진 채로 나옵니다. 서면으로 낼 거라면 홈택스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받으면 됩니다.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 다시 넣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정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를 바꾸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은 다른 신청과 같은 9월 30일입니다. 11월 22일쯤 나오는 고지서에 이 신청이 반영됩니다. 그 전에 정해 두어야 그해 세금이 달라집니다.
📊 공제금액만 놓고 보면
세액공제를 빼고 공제금액만 세워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특례를 신청한 쪽이 오히려 작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세액공제 최대치
나이와 보유기간을 넣어 보면 방향이 갈립니다. 아래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집값에 따라 다시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9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씁니다. 세법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갈리므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자기 경우에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유불리는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이 얽혀 정해지므로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도 특례가 불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갈리며 금액까지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 세무서, 국세상담센터 126번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10일 · 부동산납세과) · 2026년 9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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