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잠깐 일하고 그만뒀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화)까지 열려 있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했거나 시간제·일용근로로 잠깐 소득이 생긴 청년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대상에 들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홈택스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요약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셋. 소득 상한은 차례로 2,200만·3,200만·4,4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7,000만원 미만에서 자녀장려금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신청 통로는 안내문 QR·모바일, ARS 1544-9944, 홈택스 직접 신청 세 갈래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 요건
가구 유형이 정해져야 소득 상한도 정해집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느냐가 단독과 홑벌이를 가르고, 맞벌이는 부부 각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분 | 가구 조건 |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
|---|---|---|
| 단독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 위 세 사람 중 1명 이상 있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7,0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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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과 스미싱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가입자에게는 알림을 등록한 앱(카카오톡·토스 등)으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갑니다. 신청 전에 KISA 안심마크가 붙어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링크가 미덥지 않다면 ARS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길도 있습니다.
안내문이 왔는지 보는 데서 시작해, 막히면 상담센터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안내문 확인
홈택스 PC의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 1544-9944로 안내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ARS 신청은 막혀 있습니다.
요건 대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과 함께, 가구원 전체 재산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따집니다.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 선택
안내문이 있으면 QR코드나 모바일 「신청하기」로 냅니다. 못 받았다면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 직접 입력합니다.
상담 필요 시 1566-3636
혼자 하기 버겁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의 신청도움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과 5월에 안내가 없던 이유
재산은 가구원 전체를 합쳐 봅니다. 부동산과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잡고, 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까지 들어갑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가운데 적은 쪽을 씁니다.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채웠는데 5월에 왜 연락이 없었을까요? 근무처가 소득자료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10일보다 늦게 내면 5월 정기 안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렇게 늦게 들어온 소득자료까지 다시 살펴 기한 후 신청을 처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상한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원
모바일 안내문으로 낼 때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하기」로 넘어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넣는 순서입니다. 우편 안내문이라면 QR코드를 찍으면 같은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안내문이 아예 없었다면 홈택스가 남은 통로입니다.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들어가 직접입력 신청을 고르면 되고,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함께 올려야 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됩니다.
ARS 1544-9944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받습니다. 다만 안내 대상자만 쓸 수 있으니, 안내문이 없는 사람은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부부가 따로 신청하지 않도록 누가 낼지 먼저 정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요건표 기준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소득요건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맞벌이 최대 지급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확정 전이며, 통과되면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혼인 전 각자 900만원을 벌던 두 단독 가구가 합쳐 330만원을 받다가 혼인 후 맞벌이로 318만원을 받는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감은 같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함께 따져 볼 수 있고,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어 망설여진다면 근로장려금이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가 됩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지금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300만원 기준을 부부가 각자 넘어야 합니다. 신청도움서비스가 있는 장려금 상담센터는 평일 낮에만 받으니, 마감 주간에 몰리기 전에 미리 걸어 보는 쪽이 수월합니다.
| 신청 경로 | 누가 | 주의 |
|---|---|---|
| 안내문 QR·모바일 「신청하기」 |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가구 | KISA 안심마크 확인, 스미싱 주의 |
| ARS ☎1544-9944 | 안내 대상 가구 (06~24시) | 안내 대상이 아니면 신청 불가 |
| 홈택스 직접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 소득확인서 등 증빙 첨부 필요 |
요건과 금액 기준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11월 2일 배포)와 근로장려금 소개 안내를 2026년 11월 6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요건을 채워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2027년 귀속분 확대는 세법개정안 단계라 확정 전입니다. 안내가 바뀌면 요건도 달라지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확인한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2)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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