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원짜리 과태료는 끝까지 미루면 52,500원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는 1종 적성검사를 넘기면 30,000원, 2종 갱신을 넘기면 20,000원입니다. 1종은 돈으로 끝나지 않고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같은 기간 초과인데 무게가 다른 까닭은 2종 갱신을 안 했을 때의 정지·취소 처분이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 뒤 면허를 받은 70세 미만 2종이라면
2만 원 과태료가 전부지만, 1종은 3만 원에 취소 위험까지떠안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 내지 않으면 금액은 거기서 또 불어납니다.

금액부터
과태료는 1종 30,000원, 2종 20,000원이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과 같은 30,000원입니다. 납부기간을 넘기면 3%가 붙고 매달 1.2%가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기간 안에 못 갈 사정이라면 수수료 3,000원인 연기신청이 가장 싸게 막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와 취소 기준
과태료 액수는 면허 종류가 정합니다. 취소 여부는 그보다 훨씬 크게 갈립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돼 있는지부터 보면 내가 어느 줄에 속하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 2011년 이전에 취소된 2종이라면
2종 갱신을 놓쳐 받던 정지·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미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지나 통보 상태였던 기록만 말소됐으니, 오래전 취소 통지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다시 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거나 넘기기 직전이라면
이미 넘겼는지, 아직 며칠 남았는지에 따라 첫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료일부터 대조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법적 기간의 마지막 날을 봅니다. 1종이라면 그다음 날부터 1년이 취소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연기신청 또는 즉시 갱신
종료일 전이고 해외체류·입원·군복무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신청을, 사유가 없다면 곧장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갑니다. 연기 수수료 3,000원은 1종 과태료 30,000원의 10분의 1입니다.
과태료는 납부기간 안에
과태료가 고지되면 납부기간 안에 내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3%가, 그 뒤로는 달마다 1.2%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안 내면 얼마까지 늘어나나
가산금은 두 단계로 붙습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가 한 번 붙고, 이후로는 매 1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쌓입니다. 2만 원이면 첫 가산금 600원에 매달 240원, 3만 원이면 900원에 매달 360원입니다.
상한은 75%라서 2종은 35,000원, 1종은 52,500원에서 멈춥니다. 3%에서 출발해 1.2%씩 더해 75%에 닿기까지는 60개월, 꼬박 5년이 걸립니다.
📊 끝까지 안 냈을 때의 과태료
기본 과태료와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붙은 합계를 면허 종류별로 비교합니다.
단위 원
상한에 닿았다고 끝은 아닙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미뤄 둘 근거가 없습니다.
1종은 과태료보다 취소가 훨씬 비쌉니다. 취소된 지 5년이 안 됐다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다시 봅니다. 이때는 사진 3매를 준비하고 취소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비용은 신체검사료 7,000원(1종 대형·특수 8,000원), 학과시험 10,000원, 면허증 발급 일반 10,000원 또는 모바일IC 15,000원입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보통을 일반 면허증으로 다시 받는다면 27,000원이 들고, 시험장을 오가는 시간은 따로입니다.
5년이 지나면 사정이 더 나빠집니다.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면허를 딸 때처럼 모든 과목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취소 뒤 시간이 흐를수록 되돌리는 데 드는 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종이라고 안심하기도 이릅니다. 나이가 바뀌면 규칙도 바뀝니다. 70세가 넘은 2종은 갱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도 30,000원입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찍혀 있다면 1년이 지나는 순간 1종과 똑같이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가산금 계산도 1종과 같습니다. 첫 가산금 900원, 매달 360원입니다. 60개월을 다 채우면 1종과 같은 52,500원에 이릅니다. 70세 생일이 지난 2종 소지자라면 면허증 앞면부터 다시 들여다볼 일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갈 수 없는 해라면 연기신청이 가장 값싼 대응입니다.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내면 되고, 군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이라면 3,000원도 면제됩니다. 연기를 받았다면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숫자의 근거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연기신청 안내이고, 확인한 날은 11월 3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면허증을 어디서 며칠 만에 받는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고객지원센터 1577-1120에서 따로 물어야 합니다. 안내가 바뀌면 금액도 달라지니 공단 면허민원처에 한 번 더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사전 적성검사/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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