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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창업 세금 혜택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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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내면 세금 5년 안 낸다던데요?”

창업 세금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 동안 최대 100% 깎아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2026년 창업분부터 감면율이 100·75·50·25% 네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5년 동안 세금이 없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나이와 업종, 사업장 위치가 모두 맞아야 100%가 되고, 서울에서 창업한 만 35세 이상 사업자는 한 푼도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해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100%와 0%로 갈립니다.

감면 말고도 창업 초기에 챙길 세금 혜택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창업 세금 혜택 한눈에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②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이면 신고기한 뒤 15일 이내 환급 ③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창업 지원(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창업 세금 혜택, 무엇이 있나

창업 초기 세금 혜택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번 돈에 붙는 세금을 깎아 주는 것, 낸 부가세를 빨리 돌려주는 것, 세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혜택 내용 근거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 설비 신설·취득 시 15일 이내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무조사 유예 등 요건 갖춘 창업기업 정기조사 유예 국세청 발표 (2026.6.18)

📚 창업 세금 혜택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창업 세금 감면 요건 확인하기 — 나이·창업 인정 기준→ 🗺️창업 세금 감면 지역 확인하기 — 100%와 0%가 갈리는 곳→ 🏷️창업 세금 감면 업종 확인하기 — 도소매는 빠진다→ 📄홈택스 폐업신고 신청하기→

⚠️ 감면은 자동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같은 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함께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127조 제4항).

국세청 청년 창업자 세정지원 발표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 가지만 맞으면 된다

감면율은 세 가지 질문으로 정해집니다. 창업 당시 몇 살이었는지, 어떤 업종인지, 사업장이 어디인지입니다. 기간은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1

나이

창업 당시 만 15~34세면 청년창업으로 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2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법에 적힌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3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그 밖의 수도권, 수도권 밖으로 나뉘고 인구감소지역은 따로 대우합니다.

감면 말고 챙길 혜택들

창업 첫해는 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면 기간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을 세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가게 인테리어나 장비처럼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일 때 쓸모가 큽니다. 원래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30일 안에 돌려받지만,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했다면 15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목돈이 들어간 달이라면 현금 흐름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만 15~34세, 창업 2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작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뒤 공제·감면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수정신고를 안내해 가산세를 줄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17곳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한 세금교실도 운영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QR코드가 담긴 세무 안내 자료도 함께 줍니다. 세무조사 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든 청년 창업기업의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합니다. 스타트업 정기조사 유예 대상도 사업개시일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혔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시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창업한 청년의 감면율

같은 청년 창업자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 동안 깎아 주는 비율이 두 배 차이 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입니다. 서울은 50%, 평택 같은 곳은 75%, 지방은 100%입니다. 5년을 합치면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그 밖의 수도권75%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청년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작은 사업이라면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이면 수도권 밖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직원을 늘려도 감면이 커집니다.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면 늘어난 비율만큼 최대 50%p를 더 깎아 줍니다. 다만 한 해 감면액은 5억 원까지입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도 5년간 50% 감면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알아 둬야 합니다.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 뒤 남은 세금이 부담이라면 2026년에 새로 생긴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제도도 있습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창업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확인할 것 기준 판단
창업 시기 2027년 12월 31일 이전 그 이후 창업은 현행법상 대상 아님
감면 신청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안 됨
다른 감면과 중복 같은 해 하나만 선택 특별세액감면 등과 비교해 큰 쪽
※ 안내 및 면책
세액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복 적용 제한은 같은 법 제127조,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국세청 지원 내용은 2026년 6월 18일 국세청 발표 기준입니다. 연간 감면 한도(5억 원),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등 세부 요건이 더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 국세청 발표(2026.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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