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다섯에 창업하면 청년 혜택은 끝인가요?”
창업 세금 감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15~34세인지부터 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 주니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 창업도 청년입니다.
나이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법이 인정하는 “창업”이어야 하고, 법에 적힌 업종이어야 하며, 신고할 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다고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창업 세금 감면 요건 한눈에
①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② 법에 적힌 업종 ③ 새로운 창업일 것(승계·법인전환·같은 업종 재개업 제외) ④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⑤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 감면은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 연 5억 원 한도.
창업 세금 감면 요건, 나이 기준
청년 여부는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로 판단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갖추고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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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중에 요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바뀌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일반 창업자 감면율로 내려갑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이라면 수도권 밖은 50%, 그 밖의 수도권은 25%, 과밀억제권역은 0%가 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네 가지
법은 겉으로는 새 사업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어 하는 사업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네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새 사업자등록번호보다 사업의 실질을 봅니다. 가게 이름을 바꿨다고 새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승계·양수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하던 사업을 이어받거나, 쓰던 자산을 사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인수 자산 비율이 작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 전환
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꿔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나와도 창업이 아닙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확장
폐업했다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열거나, 사업을 넓히고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과 한도
창업일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까지만 감면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 뒤 창업분은 법이 다시 바뀌어야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감면은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생긴 과세연도와 그 뒤 4년, 모두 5년 동안 받습니다. 창업하고 5년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으면 5년째 되는 해부터 셉니다. 적자로 시작하는 초기 몇 해가 감면 기간을 갉아먹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한 해 감면받는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고용을 늘리면 감면이 더 붙습니다.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쓰는 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늘어난 비율만큼 최대 50%p를 더 깎아 줍니다. 다만 이미 100% 감면을 받는 해에는 추가 감면이 없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습니다. 수입금액은 해마다 따로 봅니다. 어느 해에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만 일반 감면율로 계산합니다. 사업 첫해처럼 1년이 안 되는 해는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2026년 창업, 청년과 일반의 감면율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청년과 일반의 차이가 두 배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수입 1억 400만 원 초과 기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일반 창업자는 0%, 청년은 50%입니다. 나이 하나로 절반이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창업 시점의 나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병역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미리 챙겨 두세요. 법인이라면 대표자 지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
2025년 이전에 창업했다면 옛 기준을 씁니다. 청년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 안 50%입니다. 일반 창업자는 과밀억제권역 밖 50%이고 안에서는 감면이 없습니다. 창업 시기가 감면율을 가릅니다. 창업 인정 방식도 여러 갈래입니다. 창업 후 3년 안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확인받은 뒤 5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아도 50%입니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해도 50%입니다. 다만 같은 조문 안에서도 청년·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기업은 벤처 감면을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건을 다 갖췄다면 마지막은 신청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을 함께 해야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다른 감면과는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면 내 감면율이 어느 쪽인지 금방 보입니다. 내 경우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제13항)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기준입니다. 병역 인정 범위, 상시근로자 계산,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따로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 국세청 발표(2026.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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