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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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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냈다면 100%, 지금 내면 95%.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도 길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감은 12월 1일(화)이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금)로 잡혀 있어 심사를 통과하면 이날 산정액의 95%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면서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고 분명히 했습니다. 5%를 덜 받더라도 한 해 몫을 통째로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지급 요약

신청 마감은 12월 1일(화),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금), 지급 비율은 산정액의 95%. 맞벌이 최대액 330만 원을 놓고 보면 기한 후 신청의 상한은 313만 5,000원이고 차이는 16만 5,000원입니다. 돈은 신청할 때 고른 계좌나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과 지급률

같은 장려금도 언제 냈느냐에 따라 받는 몫이 갈립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5%가 깎이고, 12월 2일부터는 신청 창구 자체가 닫힙니다. 신청 시기별 비율과 지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 지급률 지급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산정액 100% 정기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남
기한 후 신청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 95% (5% 감액) 2027년 1월 15일(금) 지급 예정
12월 2일 이후 신청 불가 2025년 귀속분은 더 받을 길 없음
 

주의 · 압류된 계좌라면
신청 때 입력한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장려금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고르면 등기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오고, 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게 됩니다. 계좌가 불안하다면 수령 방법을 신청 단계에서 정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 보기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2026.11.2)
 

▍기한 후 신청부터 수령까지 3단계

안내문이 왔는지, 마감 전에 냈는지, 돈을 어디로 받을지. 이 세 가지만 차례로 짚으면 됩니다.

STEP 1. 안내 대상인지 조회 — 홈택스 PC의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ARS 1544-9944 가운데 편한 곳에서 대상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STEP 2. 12월 1일(화) 전에 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었다면 증빙을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STEP 3. 1월 15일 수령 방법 점검 — 계좌를 골랐다면 압류 여부를, 현금을 골랐다면 등기우편 통지서와 신분증을 챙겨 둡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금)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맞벌이 최대

313만 5,000원

+

5% 감액분

16만 5,000원

=

정기 신청이었다면

330만 원

▍95%로 받으면 얼마가 줄어드나

감액 폭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95%를 곱해 보면 드러납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 원이 156만 7,500원으로, 홑벌이는 285만 원이 270만 7,500원으로 내려갑니다. 줄어드는 돈은 각각 8만 2,500원과 14만 2,500원. 맞벌이는 330만 원에서 313만 5,000원이 되어 16만 5,000원이 빠집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지급액을 받는 가구의 경우

이고, 실제 산정액은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지급되므로 산정액이 작으면 5%의 차이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최대액이 나오는 소득 구간은 단독 400만~900만 원, 홑벌이 700만~1,400만 원, 맞벌이 800만~1,700만 원입니다.

▤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에 95%가 적용됩니다. 맞벌이가 가장 높습니다.

만원

단독165만원
 
홑벌이285만원
 
맞벌이330만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고, 최종 금액은 1월 지급 때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올해 안내 대상에는 5월 정기 안내 뒤에 들어온 소득자료를 분석해 새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들어 있습니다. 5월에 아무 연락이 없었더라도 이번에 안내문이 왔다면 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안내받은 가구에도 기한 후 신청의 95% 비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이면 함께 감액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에서 줄어드는 구체 금액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심사 결과를 어디서 조회하는지, 1월 15일 몇 시에 입금되는지도 이번 보도자료에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상담센터가 그 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받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좌를 입력했다면 그 계좌로, 현금을 골랐다면 우체국 창구에서 받습니다. 입력한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1월에 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계좌번호를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합니다.

2027년 귀속분부터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을 뿐 아직 확정 전입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라 현행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감일인 12월 1일(화)을 넘기면 감액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국세청 안내 문구도 「신청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입니다. 95%와 0%의 차이라서, 지급일을 따지기 전에 신청부터 매듭짓는 편이 앞섭니다. 평일 낮에 전화하기 어렵다면 ARS 상담은 24시간 열려 있고,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95% 적용 시
단독 165만 원 156만 7,500원
홑벌이 285만 원 270만 7,500원
맞벌이 330만 원 313만 5,000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감액 금액은 공식 자료에 없음
※ 알아 두실 점 · 면책
기준일은 2026년 11월 6일, 근거는 국세청이 11월 2일 배포한 기한 후 신청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95% 금액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에 비율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신청 직전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1.까지 '꼭' 신청」(2026.11.2) 참고 · 2026-11-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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