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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창업 세금 감면 지역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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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기도인데 왜 감면율이 달라요?”

창업 세금 감면 지역은 세 갈래입니다. 2026년에 창업한 청년이라면 수도권 밖 10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로 갈립니다.

2025년까지는 과밀억제권역 안이냐 밖이냐 둘뿐이었습니다.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안에서도 한 번 더 나뉘었고,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기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이라도 강화·옹진·가평·연천에서 창업하면 지방과 똑같이 100%입니다.

내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 그 밖의 수도권 75% · 과밀억제권역 50% / 일반: 50% · 25% · 0% /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일반): 100% · 75% · 50%.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창업 세금 감면 지역별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입니다.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34세, 소규모는 한 해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창업자입니다.

사업장 위치 청년 창업 일반 창업 (소규모)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100%)
그 밖의 수도권 75% 25%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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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따로 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경기 동두천시·포천시, 인천 동구 등)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감면의 인구감소지역이 아닙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네 곳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목록 보기 →시·도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적혀 있습니다. 서울 전체와 인천 대부분, 경기 일부 도시가 들어갑니다. 2017년 이후 이 목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경계에 걸쳐 있다면 동 이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서울·인천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은 강화군·옹진군, 서구 일부 동, 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를 뺀 나머지입니다.

2

경기 시 전체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가 들어갑니다.

3

경기 일부만

남양주시는 호평동·평내동·금곡동 등 일부 동만, 시흥시는 반월특수지역을 뺀 나머지가 해당합니다.

지역을 볼 때 놓치기 쉬운 것

기준은 사업장 주소입니다. 대표자가 어디 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가평에 사업장을 내면 가평 기준입니다. 반대로 지방에 살아도 사업장이 서울이면 서울 기준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도 많습니다. 경기 평택·파주·안산·오산·동두천 같은 곳은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2026년 창업 청년이라면 75%입니다. 인천 안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집니다.

창업 뒤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그해부터 옮긴 지역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지점이나 사업장을 새로 내는 경우도 같습니다(시행령 제5조 제25항). 예를 들어 강화군에서 창업해 100%를 받다가 서울로 옮기면 남은 기간은 서울 기준 감면율로 내려갑니다. 2025년 이전 창업자는 옛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청년이면 과밀억제권역 밖 100%, 안 50%이고, 일반 창업자는 밖 50%, 안 0%입니다. 2025년 창업자에게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우대가 없습니다. 같은 가평이라도 2025년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기준, 2026년 창업은 인구감소지역 기준입니다. 창업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 과밀억제권역, 창업자별 감면율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년도 소규모도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창업자에 따라 0%와 50%로 갈립니다. 서울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이라 서울 창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 35세 이상이라면 수입금액 1억 400만 원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는 해에는 감면이 없고, 넘지 않는 해에는 50%를 받습니다. 해마다 수입금액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2026년 이후 창업)

일반 창업자0%
 
소규모 일반 창업자 (수입 1억 400만 원 이하)50%
 
청년 창업자5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에 만 30세가 서울 마포구에서 창업하면 50%입니다. 같은 사람이 경기 평택에서 창업하면 75%입니다. 가평군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만 40세라면 달라집니다. 서울은 0%, 평택은 25%, 가평은 50%입니다. 다만 한 해 수입이 1억 400만 원 이하라면 서울 50%, 평택 75%, 가평 100%로 올라갑니다. 주소 하나가 5년치 세금을 가릅니다. 사업장을 구하기 전에 권역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셋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말고도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이 있는데, 창업 감면은 과밀억제권역인지와 인구감소지역인지만 봅니다.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름은 감면율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대표 지역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대표 지역 2026년 창업 청년 감면율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100%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평택·파주·안산·오산·송도 등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수원·성남·고양·부천 등 50%
※ 안내 및 면책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2026년 9월 29일 확인) 기준입니다. 권역 경계가 동 단위로 나뉘는 지역(남양주·시흥·인천 서구 등)은 사업장 주소로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 국세청 발표(2026.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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