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가게도 창업 감면 되나요?”
창업 세금 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18가지로 적혀 있고, 여기에 없는 업종은 감면이 0%입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목록에 없고 통신판매업만 들어 있습니다.
매장을 열어 옷을 파는 가게는 도소매업이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옷을 온라인으로 팔면 통신판매업이 되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어떤 업종으로 내느냐가 5년치 세금을 가릅니다.대상 업종과 빠지는 업종을 나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업 세금 감면 업종 한눈에
대상: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물류산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용 및 미용업 등 18가지 / 제외: 일반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사무소,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오락장 등.
창업 세금 감면 업종 18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적힌 업종입니다. 업종 이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사업자등록 때 받는 업종코드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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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안에서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이라도 비디오물 감상실,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제외됩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가 빠집니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에서는 자영예술가와 오락장, 사행시설 운영업이 제외됩니다.
나머지 대상 업종
위 표에 담지 못한 업종도 여럿입니다. 서비스 쪽이 특히 세분돼 있어 업종코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세부 업종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분류 번호를 보세요. 애매하면 세무서에 먼저 묻는 게 빠릅니다.
사업지원·개인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조경,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인력 공급 포함),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이 들어갑니다.
복지·교육·관광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직업기술 분야 학원·직업훈련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테마파크업이 들어갑니다.
금융·전시·여가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업, 전시산업, 자영예술가·오락장 등을 뺀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들어갑니다.

업종 때문에 감면을 놓치는 경우
업종 목록은 2024년 말 개정을 거쳐 지금 모습이 됐습니다. 업종이 대상이어도 나이와 지역에 따라 감면율은 달라집니다. 업종은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정하고, 감면율은 나이와 지역이 정합니다. 두 단계로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도소매업입니다. 편의점, 옷 가게, 잡화점처럼 물건을 들여와 매장에서 파는 사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처럼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는 사업은 대상입니다.
카페와 식당은 음식점업이라 대상이지만,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일 때만 들어갑니다.부동산임대업도 목록에 없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용실과 네일숍 같은 이용·미용업은 대상이고, 헬스장 같은 스포츠 서비스업도 제외 목록에 없으니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감면은 대상 업종 사업에서 난 소득에만 붙습니다. 창업 뒤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음 사업자등록 때 주업종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검색해 고릅니다. 같은 일도 코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함께 운영한다면 두 업종의 소득을 나눠 봐야 합니다. 감면은 통신판매업 쪽 소득에만 붙습니다. 신고할 때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 대상 업종을 추가해도 그 업종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고 싶은 업종이 있다면 처음부터 주업종으로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년 창업한 청년 음식점, 지역별 감면율
대상 업종이라도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이 2026년에 음식점을 연 경우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목록에 없는 업종도 짚어 둡니다.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없습니다.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곳만 들어가서, 입시·보습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숙박도 관광숙박업만 됩니다. 반대로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은 정보통신업이라 대상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은 건설업이라 대상입니다. 광고 대행이나 디자인 같은 전문 서비스도 제외 목록에 없으면 대상 범위입니다. 헷갈리면 업종코드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업종을 대상 여부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사업자등록 전에 세무서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등록한 뒤에 바꾸는 것보다 처음에 맞게 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업종 목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기준이며, 제조업 유사 사업·물류산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일부는 시행령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실제 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에 따르므로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안내, 국세청 발표(2026.6.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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