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위치를 검색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려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 메뉴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24가 적어 둔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우편, 모바일까지 네 가지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홈택스 경로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화면에서 끝납니다.

💡 세 줄로 먼저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휴·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신청/제출 안의 신청업무에 있는 휴폐업신고입니다. 휴대전화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이나 모바일 민원실에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경로 — 어디를 눌러야 하나
국세청 안내에는 메뉴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휴·폐업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 신청업무를 고르면 휴폐업신고가 나옵니다. 휴업을 했다가 다시 여는 경우에 쓰는 재개업신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씁니다. 앱 안의 신청/제출로 들어가거나 모바일 민원실을 거치면 됩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하나입니다. 수수료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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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확인하기→ 📄폐업신고 서류 확인하기→ 👥공동사업자 폐업신고 확인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기→⚠️ 온라인으로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 쪽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처리되는 것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구청 인허가가 걸린 업종은 그 인허가를 닫는 일이 따로 남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통합 폐업신고는 아직 온라인으로 열려 있지 않아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에 이를 온라인으로 바꾸도록 권고했지만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기 전에 준비할 세 가지
온라인 신고에서 막히는 자리는 대개 신고 화면이 아니라 그 앞에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갖춰 두면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준비한다
홈택스 휴·폐업신고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전제입니다. 만료됐다면 갱신부터 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폐업사유를 정해 둔다
화면에서 바로 묻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접은 날이 폐업일이고, 이 날짜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한다
인허가가 있으면 홈택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청 쪽 정리가 남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달라지는 것들
창구에 가는 것과 화면에서 하는 것의 차이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서류가 줄어듭니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결과입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셔야 하니 화면에서 동의 항목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쓰지 않고도 폐업신고가 되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신고에 두 칸을 채우는 것으로 갈음되는 셈입니다. 폐업 시점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와 가깝다면 이 길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고치고 정부24와 홈택스의 기능을 손보도록 권고했습니다. 방문하지 않아도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 주는 안내까지 붙습니다. 지금은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알려면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권고를 받은 곳은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어 권익위는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진한 기관은 따로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 폐업까지이고, 인허가까지 한 번에 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휴업과 폐업을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서식을 쓰지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을 살려 둔 채 잠시 멈추는 것이고 폐업은 등록을 닫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열 생각이라면 휴업으로 두고, 나중에 같은 메뉴에서 재개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으로 닫아 버리면 다시 열 때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고르는 항목 하나가 이 차이를 만듭니다.
📊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
정부24 민원안내가 적어 둔 신청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신청 방법 가운데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
온라인으로 하실 때 챙기실 항목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글의 절차와 서류,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안내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 적힌 내용을 2026년 9월 4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인허가 폐업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에 관계기관에 권고한 단계이며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통합 폐업신고를 하시려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상 업종 수는 국세청 안내가 138개 인·허가 업종, 권익위 발표가 56개 업종(세부 150개)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어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통합 폐업신고 대상 목록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과 지역, 개별 사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 정부24 민원안내 · 국민권익위 2026년 9월 3일 보도자료 · 2026년 9월 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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