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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방 저가주택 특례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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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집은 지방 아니잖아요.”

경기도 가평에 작은 집 한 채를 둔 분이 세무서에서 들은 말입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인데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면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

이 특례를 신청하면 집이 두 채라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해 줍니다.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둘 다 받지 못합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눈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 지역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9억 원 → 12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신청 기간은 9월 16일~30일입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특례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계산 방식을 바꿔 주는 제도입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을 한 채인 사람처럼 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건 공제 쪽입니다.

구분 특례 적용 특례 미적용
기본공제 12억 원 9억 원
세액공제 최대 80% 없음
계산 방식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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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운 것

기준이 되는 날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집이 세 채 이상이면 이 특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청해 둔 분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건이 깨졌다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안내 확인하기 신고 기간과 대상이 정부 보도자료 원문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집이 해당하는지 보는 순서

세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지역은 이름이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갈립니다.

1

집이 몇 채인가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 + 지방 저가주택 1채, 딱 두 채여야 합니다. 세 채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시가격이 얼마인가

지방 저가주택 쪽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살 때 낸 값이나 지금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3

어느 지역에 있나

도 지역과 제주도는 전 지역이 됩니다.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는 군·읍·면만 됩니다. 수도권은 네 곳만 됩니다.

지역 요건이 가장 많이 걸린다

공시가격 4억 원은 숫자라 확인이 쉽습니다. 막히는 건 거의 지역 쪽입니다. 제도 이름이 지방 저가주택이라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수도권이면서도 대상입니다.

반대로 지방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는 군 지역과 읍·면 지역만 들어갑니다. 부산 해운대구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집은 값이 아무리 낮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 지역과 제주도는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지역이 됩니다. 충남 천안이든 전남 순천이든 공시가격만 맞으면 됩니다. 정리하면 도와 제주는 전부, 광역시는 군과 읍·면만, 수도권은 네 곳만입니다. 헷갈릴 때는 주소의 마지막 단위를 보시면 빠릅니다. 동으로 끝나는 광역시 주소는 대부분 빠지고, 읍이나 면으로 끝나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냅니다. 홈택스에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액 모의계산이 함께 있어 신청 전에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안내문은 9월 9일에 모바일로, 9월 14일에 우편으로 나갔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은 예상 대상자에게 보낸 것이지 자격을 정해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올해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같은 이름이 양도소득세 쪽에도 나오지만 기준 금액과 지역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한쪽에서 됐다고 다른 쪽도 된다고 보면 틀립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기준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나이로는 만 60세부터 20%, 65세부터 30%, 70세부터 40%가 붙습니다. 보유기간으로는 5년부터 20%, 10년부터 40%, 15년부터 50%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오래 보유한 어르신일수록 특례 신청의 값어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산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은 기본공제 3억 원 차이가 실익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신청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신청은 무료이고 절차도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부모님 명의로 시골집이 한 채 있는 경우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래전에 물려받아 그대로 둔 집이 공시가격 4억 원을 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시골에 옛집 한 채라면 딱 이 특례의 모양입니다. 그동안 2주택자로 고지서를 받아 왔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분가하지 않은 채 집을 샀다면 그 집도 세대의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신청 전에 세대원 전체의 보유 현황을 한 번 훑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연령별 세액공제율

특례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와 합쳐 최대 80%까지 올라갑니다.

단위: %

60세 이상~65세 미만20%
 
65세 이상~70세 미만30%
 
70세 이상40%
 

지역별로 대상이 되는 범위입니다. 주소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 대상 범위 판단 기준
도 지역·제주도 모든 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면 통과
수도권 경기 가평군·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이 네 곳 외에는 해당 없음
광역시·특별자치시 군, 읍·면 지역 동 지역이면 해당 없음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확인 방법, 지역별 개별 주소의 해당 여부, 신청 서식 작성법은 이 자료에 들어 있지 않으니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2026. 9. 10.) · 2026년 9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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