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얼마신가요?”
소득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3,000만원 이하면 40%, 5,000만원 이하면 20%입니다.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 구간이 없습니다.
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말만 듣고 들어가면 어긋납니다. 그 한도는 투자금액 기준이고, 실제로 깎이는 몫은
소득 구간이 정합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사람마다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먼저 이것부터
공제율은 소득 3,000만원까지 40%, 5,000만원까지 20%, 7,000만원까지 10%입니다. 배당소득에는 9.9%로 분리과세가 5년간 적용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만 담는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이 정합니다
투자한 금액에 소득 구간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소득에서 뺍니다. 3,000만원 이하 구간이 40%로 가장 높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20%,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는 10%로 내려갑니다. 공제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은 9.9%로 낮춰 5년간 따로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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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에 걸리면 전용계좌가 안 열립니다
펀드가 나오기 직전 3개년,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다면 전용계좌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긴 해가 있었다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용계좌가 막히면 세제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용계좌와 일반계좌
세제혜택은 전용계좌에만 붙습니다. 이 펀드 하나만 담는 계좌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사도 되는데, 그러면 한도가 다릅니다.
나이 요건을 본다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15세 이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을 확인한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였던 해가 있으면 전용계좌가 막힙니다.
한도를 정한다
전용계좌는 연 1억원, 5년을 통틀어 2억원까지입니다. 일반계좌는 연 3,000만원입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1,000만원을 넣은 사람이 소득 3,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거기에 자기 세율을 곱한 만큼이 실제로 덜 내는 세금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은 공제율이 10%입니다. 100만원만 소득에서 빠집니다. 공제율이 네 배 차이라 체감하는 혜택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한도 1,800만원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셉니다. 전용계좌에 연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가 붙는 몫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위로 더 넣는 돈에는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계좌에 담긴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도 그냥 붙는 것이 아닙니다. 9.9%라는 세율에는 지방세가 포함돼 있고, 기간은 투자한 날부터 5년입니다.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줍니다. 금융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이 대목이 실익입니다. 다만 그런 사람은 앞서 적은 전용계좌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최저 얼마부터 넣을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곳은 10만원부터 받고 어떤 곳은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넣어 볼 생각이라면 판매사별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세제혜택은 5년을 채웠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중간에 빼면 깎아 준 세금을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토해 내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용계좌는 이 펀드만 담습니다. 다른 주식이나 펀드를 같이 넣을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용도를 묶어 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던 증권 계좌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요건은 넓은 편입니다. 19세가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전용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라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해 둔 요건이라 판매사가 달리 정하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공제받을 것도 없습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뺄 소득이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남는 혜택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쪽입니다. 이쪽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때 한 번에 반영됩니다. 가입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니 그해 정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12월에 넣든 10월에 넣든 그해 몫으로 잡힙니다. 다만 이 펀드는 10월 15일에 판매가 끝나 선택지가 그때까지입니다.
공제와 분리과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제는 넣는 시점에 한 번 돌아오고, 분리과세는 5년 내내 따라옵니다. 앞의 것은 소득이 낮을수록, 뒤의 것은 금융소득이 클수록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 크게 잡히는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 소득 구간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넣어도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몫이 네 배까지 벌어집니다.
투자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
계좌를 무엇으로 여는지에 따라 혜택과 한도가 갈립니다. 세제혜택을 포기하면 요건도 함께 없어집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라 손실이 날 수 있고,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요건과 최저 가입금액은 판매사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온라인 가입이 되지 않는 증권사 두 곳이 어디인지는 공개된 자료에 사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판매사의 상품 설명을 직접 듣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2026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이며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9.8) ·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제14조 · 2026-09-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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