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면서요.”
배우자에게 받을 때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녀 한도가 5,000만원이니 열두 배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다는 말과 손해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아내 앞으로 돌려 둔 아파트를 몇 해 뒤에 팔면 문제가 생깁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산 값을
남편이 처음 샀던 가격으로 되돌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오른 값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잡힙니다.

먼저 이것부터
배우자 공제는 10년에 6억원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가 준 사람 기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주식은 이 기간이 1년입니다. 법률혼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공제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6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기간은 10년이고, 그 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봅니다. 5년 전에 2억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칸은 4억원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하고, 함께 살기만 하는 사이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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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계획이 있으면 순서를 바꾸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산 값이 준 사람의 취득가로 돌아갑니다. 증여 시점에 올라 있던 값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낸 증여세는 비용으로 빼 주지만, 오른 값 전체가 양도차익으로 잡히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6억을 넘겼을 때
6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10억원을 줬다면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6,790만원을 냅니다. 넘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율 구간이 낮아 부담이 급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10년 안의 증여를 모은다
이번에 준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준 것을 전부 더합니다.
6억원을 뺀다
합계에서 6억원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남은 금액에 세율을 매긴다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명의를 옮기는 시점이 관건
집을 배우자 앞으로 돌려 두는 이유는 대개 나중에 팔 때 세금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명의를 옮기고
10년을 채운 뒤에 팔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 전에 팔면 산 값이 준 사람 기준으로 되돌아가 계산됩니다. 주식은 사정이 다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주식의 이월과세 기간이 1년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10년, 주식은 1년으로 갈립니다.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경우처럼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정도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집이 한 채뿐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빚이 딸린 재산을 넘길 때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남은 집을 배우자에게 주면서 그 빚까지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부릅니다. 이때 빚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판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붙습니다.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 빚이 넘어간 사실을 일단 인정하지 않고 봅니다. 은행 대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빚이라야 인정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몫을 찾아가는 절차라 증여가 아닙니다. 증여세도 양도세도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그것은 빚을 갚은 것으로 봐서 양도세가 생깁니다. 같은 이혼 과정에서 넘어가는 재산인데 이름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으면 세법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0원이 됩니다. 6억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고 재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억원을 한 번에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칸이 새로 열리므로, 결혼 생활이 길다면 두 번 세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서른에 6억원, 마흔에 다시 6억원을 넘기는 식입니다. 금액이 큰 재산을 옮길 계획이라면 시점을 나누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판 것으로 하는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넘긴 재산을 일단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값을 치른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계좌로 대금이 오가고 그 돈의 출처까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6억원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재산을 살 때 출처를 묻는 자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됩니다. 기한은 재산을 받은 달의 말일에서 석 달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넘긴 날이 기준이 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이 기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부 증여세 계산기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공제 6억원을 빼고 계산됩니다. 이 값은 증여세만 본 것이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붙는 양도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관계별 공제 한도
같은 가족이라도 촌수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순 배까지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별로 실제 내는 세금입니다. 6억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공제가 커서 웬만한 금액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6억원을 넘긴 부분부터 10%로 시작해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갑니다. 아래 금액은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과거 증여 이력,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취득세, 부동산 증여에 붙는 취득세율은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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