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는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형제자매에게 받을 때 세금 없이 넘어가는 돈은 10년에 1,000만원입니다. 부모에게 받을 때의 5분의 1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같은 칸을 씁니다.
형제는 4촌 이내 혈족, 며느리와 사위는 3촌 이내 인척으로 묶입니다. 세법은 이 사람들을 한 무리로 보고
1,000만원 한 칸만 내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면 금액이 크게 내려갑니다.

먼저 이것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조카가 모두 1,000만원 한 칸입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형제 증여세 한도 1,000만원
세법은 공제 대상을 배우자, 위 세대, 아래 세대, 그리고 나머지 친족으로 나눕니다. 형제자매는 마지막 칸에 들어갑니다.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여기 해당합니다. 형제는 2촌, 삼촌과 조카는 3촌, 사촌은 4촌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라 같은 칸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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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받은 돈은 공제가 0원입니다. 1,000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세금이 붙는다
공제가 1,000만원뿐이라 부모에게 받을 때는 세금이 없던 금액에서도 세금이 나옵니다. 3,000만원을 형에게 받으면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194만원을 냅니다. 같은 돈을 아버지에게 받았다면 0원입니다.
10년치를 합친다
같은 형제에게 지난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여러 번 나눠 받아도 한 칸입니다.
1,000만원을 뺀다
합계에서 1,000만원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한다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빌린 돈이면 증여가 아니다
형제 사이에 오간 돈은 빌려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증여가 아니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말로만 빌렸다고 하면 인정받기 어렵고,
갚은 기록이 남아 있어야빌린 돈으로 봅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법은 재산을 산 사람의 나이와 직업,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자금 출처를 충분히 밝히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큰돈을 받아 집을 살 계획이라면 증여로 신고할지 빌린 것으로 정리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방법의 세금이 다르고, 나중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쓸 때 넣어야 할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빌린 금액과 날짜, 이자율, 갚는 방법과 시기입니다. 이자를 아예 받지 않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무상으로 돈을 빌려준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다룹니다. 작성한 날짜를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갚은 기록입니다. 종이 한 장보다 매달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자가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그 흐름이 남지 않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결혼 자금도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형이나 누나가 동생 결혼에 목돈을 보태는 일은 흔한데, 세법에서 결혼과 출산에 붙는 1억원 공제는 위 세대에게 받을 때만 적용됩니다. 형제에게 받은 축의금 성격의 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식 축의금 자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고 그 돈으로 집이나 차를 산다면 그때는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금 출처를 묻는 일은 대개 집을 살 때 시작됩니다. 나이와 직업, 그동안 신고한 소득에 견주어 살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보이면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이때 형에게 받은 3,000만원이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반대로 신고를 해 두었거나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조카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칸입니다. 삼촌과 조카는 3촌이라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사촌은 4촌이라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5촌부터는 친족 범위를 벗어나 공제가 없어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를 거쳐 주는 방법을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5,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을 각각 주면 두 칸을 쓰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받은 돈이 결국 아들에게 흘러가면 그 실질을 따져 봅니다. 받은 사람이 실제로 쓰는 돈이라야 각자의 칸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에게서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 명의를 옮기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라 시군구청에 냅니다. 현금을 받을 때는 없던 부담이라 금액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쉽습니다.
형제 증여세 계산기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에게 받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공제 1,000만원을 빼고 계산됩니다.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므로 이 계산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리는 금액
같은 3,000만원을 받아도 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3,000만원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
형제나 며느리, 사위에게 받았을 때 실제로 내는 금액입니다. 공제 1,000만원을 빼고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공제가 작아 금액이 크지 않아도 세금이 나옵니다. 같은 돈을 부모에게 받으면 5,000만원까지는 0원이라는 점과 견주어 보시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지난 10년간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합쳐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과거 증여 이력,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취득세, 부동산 증여에 붙는 취득세율은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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