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한테 주면 세금이 더 붙는다던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공제는 자녀와 같은 5,000만원인데, 계산된 세금에 할증이 얹힙니다. 아들을 건너뛰었다는 이유입니다.
세법은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세금을 더 매깁니다.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주면 세금을 두 번 내는데, 바로 주면 한 번만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세액에
30%를 더한금액을 내게 합니다. 다만 이 할증이 붙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손자녀 공제는 5,000만원으로 자녀와 같습니다. 대신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넘겨주면 40%입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할증이 없습니다.
손자 증여세 할증 30%
손자녀도 아래 세대이므로 공제는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이면 2,00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도 자녀와 같습니다. 갈리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구한 뒤, 그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준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가 됩니다.
📚 증여세 관계별 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부부 증여세 확인하기→ 👨👩👦형제 증여세 확인하기→ 🏢홈택스 폐업신고 신청하기→
⚠️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칸입니다
손자가 쓸 수 있는 5,000만원은 할아버지 몫과 아버지 몫이 따로가 아닙니다. 위 세대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한 칸에서 셉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5,000만원을 받았다면 할아버지에게 받는 돈은 첫 원부터 과세표준이 됩니다.
할증이 붙지 않는 경우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건너뛴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리를 손자가 이어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자녀에게 줄 때와 같은 세금을 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뺀다
위 세대에게 10년간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뒤 5,000만원을 뺍니다.
세율을 적용한다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입니다. 여기까지는 자녀와 같습니다.
30%를 더한다
구해진 세금에 30%를 얹습니다. 그 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그래도 손주에게 주는 이유
세금이 30% 더 붙는데도 손주에게 직접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주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데,
한 번에 30%만 더 내는 편이 적게 드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도 아들과 손자가 각각 받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재산 규모와 상속까지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증여하고 10년 안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이 기간이 5년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을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주가 여럿이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공제 5,000만원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마다 붙습니다. 손주 셋에게 5,000만원씩 나눠 주면 각자 자기 칸을 쓰므로 세 명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한 명에게 1억 5,000만원을 몰아주는 것과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그 손주가 이미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그만큼 칸이 줄어 있습니다.
학비와 병원비는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학교에 내주는 것은 교육비라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교육비를 과세 대상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그 용도로 실제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비 명목으로 통장에 넣어 두기만 하면 증여로 봅니다.
미성년 손주에게 주는 경우에는 공제가 2,000만원으로 내려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할증 30%는 그대로 붙습니다. 어릴 때 미리 넘겨 두려는 계획이라면 공제가 작아진 만큼 세금이 앞당겨 나온다는 뜻입니다. 만 19세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주면 공제가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할증이 40%가 되는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받는 손주가 미성년이면서 받은 재산이 2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30%입니다. 성인 손주에게 30억원을 줘도 할증은 30%에 머뭅니다.
외손주도 같습니다. 딸의 자녀든 아들의 자녀든 세법에서는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공제 금액도 할증률도 다르지 않습니다. 외가와 친가를 나누는 조항은 없습니다.
증손주에게 주면 세대를 두 번 건너뜁니다. 이때도 할증률은 30%로 같습니다. 건너뛴 세대 수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5,000만원은 위 세대 전체가 함께 쓰는 한 칸이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미 쓴 만큼 줄어 있습니다.
할증은 상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에 30%가 붙습니다. 증여로 미리 넘길지 상속으로 물려줄지를 고를 때, 할증은 어느 쪽에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르는 것은 할증 자체가 아니라 세율 구간과 시점입니다.
손자 증여세 계산기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공제 5,000만원을 빼고 할증 30%까지 붙여 계산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할증이 없으므로 자녀 계산기를 쓰셔야 맞습니다.
📊 같은 1억원을 받았을 때
공제 금액은 같은데 할증 때문에 세금이 벌어집니다.
1억원을 받고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내는 세금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았을 때 실제로 내는 금액입니다. 공제 5,000만원과 할증 30%, 신고세액공제 3%를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같은 금액을 아들이 받았을 때와 견주면 차이가 그대로 할증분입니다. 1억원에서는 145만원 남짓, 3억원에서는 1,160만원가량 더 냅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이 할증이 빠집니다.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과거 증여 이력,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취득세, 부동산 증여에 붙는 취득세율은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09-05 기준
'세금납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산세 계산기 확인하기 (0) | 2026.09.08 |
|---|---|
| 재산세 토지분 확인하기 (0) | 2026.09.08 |
| 형제 증여세 확인하기 (0) | 2026.09.05 |
| 부부 증여세 확인하기 (0) | 2026.09.05 |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하기 (0) | 2026.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