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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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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준금액이 두 배로 돌아간대.”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일반형 기준금액은 3만 원에서 6만 2천 원이 됩니다.

4월부터 반년 동안은 추경으로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줬습니다. 정부가 9월 28일 연장을 발표한 것은 출퇴근 시차 환급이고, 기준금액 인하는 9월 이용분에서 멈춥니다.

‘연장’이라는 말만 보고 넘기면 11월 초 환급금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10월에 탄 금액의 환급금은 다음 달인 11월에 카드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0월 이용분부터 달라지는 것

일반형·플러스형 기준금액 원상 복귀(수도권 일반 기준 3만→6만 2천 원, 5만→10만 원) · 기본형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일반 20%→50%)은 12월까지 연장 · 세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9월까지와 10월부터

기준금액은 사는 지역과 나이·가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만 35~64세 일반 이용자의 값은 이렇습니다.

지역 (일반 이용자) 일반형 9월까지 → 10월부터 플러스형 9월까지 → 10월부터
비수도권 2만 7천 → 5만 5천 원 4만 7천 → 9만 5천 원
수도권 3만 → 6만 2천 원 5만 → 10만 원
우대지원 지역 2만 5천 → 5만 원 4만 5천 → 9만 원

📚 모두의카드 10월 변경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모두의카드 일반형 기본형 차이 비교하기 — 갈림길은 월 7만 7,500원→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금액 확인하기 — 수도권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모두의카드 시차 출퇴근 확인하기 — 12월까지 연장된 네 시간대→ ⛽유류세 인하 연장 확인하기 — 11월 말까지 2개월 더→

⚠️ 공식 홈페이지 기간 표기는 아직 9월 30일입니다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에는 한시 정책 시행기간이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은 9월 28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나옵니다. 홈페이지 안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두 자료를 함께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모두의카드 공식 환급기준 보기 →지역·대상별 기준금액과 시차 출퇴근 환급률
 

기준금액이 오르면 왜 환급이 줄어드나

모두의카드는 매달 세 가지 방식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가장 큰 금액을 돌려줍니다. 일반형과 플러스형은 한 달 교통비에서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기준금액이 두 배가 되면 돌려받는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

기본형

한 달 이용 금액에 내 환급률을 곱합니다. 일반 이용자는 20%이고, 시차 출퇴근 시간에 탄 금액은 50%입니다.

2

일반형

한 번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이용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뺍니다. 3,000원 이상 요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플러스형

3,000원 이상 요금까지 포함한 전체 이용 금액에서 기준금액을 뺍니다. 기준금액은 일반형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내 교통비로 따져 보면

수도권에 사는 만 40세 직장인이 한 달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8만 원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요금은 모두 3,000원 미만이고 시차 시간에는 타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9월까지는 일반형으로 8만 원에서 3만 원을 뺀 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10월부터는 6만 2천 원을 빼서 1만 8천 원이 됩니다. 기본형 20%로는 1만 6천 원이라 일반형이 여전히 조금 낫습니다.

같은 교통비인데 환급금이 5만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추경 혜택 이후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이었습니다. 시행 전 2만 700원의 약 두 배입니다. 월평균 환급자도 283만 명에서 346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지원 지역은 일반형이 2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플러스형이 4만 2천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돌아갑니다. 내 지역이 어느 구분인지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지역 구분에서 시·도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정산 후 2~3일 안에 주는 곳도 있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일과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쓰는 카드사에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월 8만 원 탈 때 환급금

수도권 일반 이용자, 요금은 모두 3,000원 미만, 시차 시간 이용은 없다고 놓은 계산 예시입니다. 9월과 10월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큽니다. 기본형과 일반형은 10월부터 2천 원 차이로 붙습니다. 9월에 5만 원을 받던 사람이 11월 초에는 1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기본형 20% (10월부터)1만 6천 원
 
일반형 (10월부터)1만 8천 원
 
일반형 (9월까지)5만 원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외국인도 참여 지자체 주민이면 됩니다. 쓰던 K-패스나 알뜰교통카드로도 회원가입이 됩니다. 카드만 발급받고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입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타야 지급되고, 가입한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됩니다. 환승은 한 번으로 셉니다. 수도권은 최대 4회 환승, 모두 5번 타는 것까지 1회로 인정됩니다. 대상에 따라 환급률과 기준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청년은 만 19~34세,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이고,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자녀를 둔 부모만 해당합니다.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다자녀와 저소득 혜택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한 뒤 따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10월부터 적용되는 값은 이렇습니다.

대상 기본형 환급률 (시차 / 그 외)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 (10월부터)
일반 (만 35~64세) 50% / 20% 6만 2천 원
청년·어르신·다자녀2 60% / 30% 5만 5천 원
다자녀3 · 저소득 80%·83.3% / 50%·53.3% 4만 5천 원
※ 안내 및 면책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모두의카드 공식 홈페이지 환급기준, 연장 내용은 202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입니다. 환급금 예시는 공식 계산식에 가정한 금액을 넣은 계산값이며 실제 환급금은 이용 내역·지역·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급금은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지급되고(가입 첫 달 제외) 실제 지급일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지역별 구분과 지자체 추가 혜택은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모두의카드 공식 홈페이지(korea-pass.kr) 환급기준·적립안내·환급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발표(2026.9.28) · 2026년 9월 2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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