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따로 받으면 되잖아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이면 2,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한도는 아버지 몫 따로, 어머니 몫 따로가 아닙니다.
세법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묶어서 셉니다. 두 분께 2,500만원씩 나눠 받아도 합쳐서
5,000만원 한 칸을 쓴 것이 됩니다. 나눠 받는다고 한도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입니다. 기간은 10년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쳐서 봅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1억원이 따로 붙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은 돈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부모나 조부모처럼 위 세대에게 받을 때 성년은 5,000만원입니다. 만 19세가 안 된 자녀는 2,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 증여세 관계별 정리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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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거꾸로 셉니다
한도는 올해 기준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남은 칸은 2,000만원입니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두 합쳐서 셉니다.
신고는 3개월 안에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출처를 묻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받은 날을 정한다
계좌로 받았다면 입금일입니다. 이 날짜가 기한과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3개월 안에 신고한다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내면 3%를 깎아 준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에서 3%를 빼 줍니다. 늦으면 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세는 이유
세법은 위 세대에게 받은 돈을 셀 때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2,500만원, 어머니에게 2,500만원을 받으면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도 이 칸에 함께 들어갑니다. 반대로 결혼과 출산에 붙는 1억원은 이 칸 밖에 따로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부터 2년 안에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결혼으로 1억원을 쓰고 아이를 낳아 또 1억원을 받는 식으로 두 번 채울 수는 없습니다. 둘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겹치는 시기라면 5,000만원과 1억원을 더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겼는지 세는 방법도 헷갈립니다.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2020년 6월에 3,000만원, 2026년 9월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두 번의 간격이 10년 안입니다. 합계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빼고 1,000만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첫 증여가 2015년이었다면 10년이 지나 칸이 새로 열립니다.
생활비와 학비는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아예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내주거나 아픈 자녀의 병원비를 대는 일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용도로 실제 쓴 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 두면 그때는 증여로 봅니다.
가족끼리 오간 소액 송금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2026년 8월에 국세청은 인공지능으로 개인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본다거나 가족 간 50만원 이체를 잡아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법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받는 정도의 이체가 곧바로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목돈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자금 출처를 묻는 자리에서 걸립니다. 이때 미리 신고해 둔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간단해집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면 이체 내역을,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와 평가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1억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마음이 바뀌어 되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돌려주는 행위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어 세금이 두 번 나올 수 있습니다. 되돌릴 생각이라면 3개월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계산기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성년 자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난 10년간 받은 것이 있으면 합친 금액을 넣으셔야 맞습니다.
📊 공제 한도 비교
같은 부모가 주는 돈인데 받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다섯 배까지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았을 때 실제로 내는 금액입니다. 공제 5,000만원을 빼고 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한 값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 10억원까지 30%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바뀌어 세금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한 번에 넘기는 것과 10년을 두고 나누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과거 증여 이력,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와 취득세, 부동산 증여에 붙는 취득세율은 이 글에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2026-09-0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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