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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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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물에 다 잠겼는데, 그럼 공제는 못 받는 거죠?”

작은 제조업체를 하는 지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물이 빠진 창고를 정리하다가 세무사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피해 금액을 증명할 장부가 그 창고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하고 말했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열어 보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행령에는 장부가 없어진 경우가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는 조항입니다. 감으로 답했다가 제도 하나를 통째로 놓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했습니다.

📌 30초 요약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법인세에서 그 상실 비율만큼을 빼 줍니다. 여기서 토지 값은 계산에 넣지 않고, 반대로 남의 물건이라도 우리가 물어줘야 하는 것은 넣습니다. 공제받으려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를 어떻게 세는지가 전부입니다

법인세법 제58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는 ‘20%’가 아니라 ‘자산총액’이 무엇이냐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에 따라 같은 피해가 15%가 되기도 하고 25%가 되기도 합니다.

구분 자산총액에 근거
사업용자산(건물·기계·재고 등) 포함 시행령 §95①1
토지 제외 법 §58① · 시행령 §95①1
타인 소유지만 변상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자산 포함 시행령 §95①2
평가 기준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 시행령 §95②
장부가 소실·분실된 경우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가액 시행령 §9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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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값이 큰 회사일수록 요건을 넘기 쉽습니다

토지가 빠진다는 말은 분모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땅인 회사라면, 건물과 설비만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상실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 규모만 보고 “우리는 피해가 20%나 되겠어” 하고 넘기면 아까운 제도를 그냥 지나칩니다.

법인세법 제58조 원문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순서와 기한

제58조 제2항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저절로 붙는 공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한도 짧아서, 복구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1

상실 비율을 계산합니다

재해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이 기준입니다. 토지는 빼고, 변상책임이 있는 남의 자산은 넣습니다. 장부가 없어졌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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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입니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고,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는 그 신고기한까지입니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이 안 되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됩니다. 이미 미납된 세금과 앞으로 낼 세금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입니다.

얼마나 깎이고, 어디까지 깎이나

공제액은 대상이 되는 법인세액에 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대상 법인세는 두 갈래인데, 하나는 재해발생일 현재 아직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와 부과됐지만 미납된 법인세이고, 다른 하나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밀린 세금과 앞으로 낼 세금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95조 제3항은 가산세도 그 법인세액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괄호는 공제액이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못 박습니다. 비율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실제로 잃은 자산 값보다 더 깎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차 쪽에도 한 줄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5조 제6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제세액이 확인될 때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제 여부가 정리되기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하는 상황을 막아 두는 장치입니다. 외국법인도 제외 대상은 아니어서, 시행령 제135조에 따라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같은 계산을 합니다.

대상 법인세와 신청기한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어느 세금을 공제받으려 하느냐에 따라 기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 법인세 신청기한 근거
재해발생일 현재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 그 신고기한까지 시행령 §95⑤1
└ 단,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 미만이면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시행령 §95⑤1 단서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 · 앞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시행령 §95⑤2
가산세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 시행령 §95③
공제 한도 상실된 자산의 가액 법 §58①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는 두 번째 줄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재해발생일에서 신고기한까지가 3개월이 안 되면 기한이 신고기한이 아니라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로 바뀝니다. 재해가 신고기한 직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기한이 뒤로 밀려 여유가 생기는 구조인데, 반대로 “신고할 때 같이 내면 되겠지” 하고 미루다 3개월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두 기한 중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를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직접 세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공제는 재해가 어떤 종류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라고만 적고 있어서 호우와 침수는 물론 화재나 산사태처럼 갑작스럽게 자산을 잃은 경우가 넓게 들어옵니다. 재난 선포 지역이어야 한다거나 특정 재해 유형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58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건을 가르는 것은 재해의 이름이 아니라 잃은 자산의 비율과 납세가 곤란한 사정입니다.

대신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상실 비율이 실제로 몇 퍼센트인지는 장부와 피해 내역을 봐야 나오고, 서식에 적어 넣을 세부 금액과 첨부 서류는 관할 세무서 판단이 함께 들어갑니다. 지방세나 4대보험 쪽 감면은 이 조문이 다루는 범위 밖이라 각 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 및 면책
본문의 요건·계산 구조·신청기한은 법인세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원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산 상실 비율의 산정과 제출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제135조 · 2026년 8월 21일 기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잃으면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 다만 토지는 계산에서 빠지고, 남의 물건도 들어가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법인세법 제58조와 시행령 제95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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