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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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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거의 안 벌었는데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

8월이 되면 이 질문을 꼭 한 번씩 받습니다. 이번에도 직원 세 명짜리 회사를 하는 후배가 물어 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워낙 나빠 법인세를 몇십만 원 냈는데, 그것도 절반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법인이면 다 내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가, 조문을 열어 보고 그 말을 도로 주워 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법인을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

후배 회사는 그 목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낼 뻔했고, 저는 감으로 답할 뻔했습니다.

📌 30초 요약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면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뽑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고,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제 기준은 작년에 낸 세금이 아니라 계산식을 돌린 결과라서 직접 세어 봐야 합니다.

조문에 이름이 적힌 면제 대상

중간예납 의무는 제6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첫 문장부터 대상이 좁혀지는데,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만 의무를 집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그 뒤 항목을 볼 것도 없이 대상 밖입니다. 그다음 단서에서 의무가 없는 법인이 두 갈래로 나옵니다.

면제 유형 조건 근거
사업연도 6개월 이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법 §63① 본문
중소기업 + 계산식 금액 50만 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기준 법 §63①2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법 §63①1 가·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각 설립·운영 법률 법 §63①1 나·다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법 법 §63①1 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법 §63①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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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은 작년에 낸 세금이 아닙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적습니다. 작년 결정세액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빼고 사업연도 개월 수로 나눈 뒤 6을 곱한 값입니다.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많은 회사라면 이 과정에서 50만 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원문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간예납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순서를 뒤집으면 헛수고를 합니다. 계산식부터 돌리지 말고, 걸리기 쉬운 조건부터 차례로 지워 나가는 편이 빠릅니다.

1

사업연도부터 봅니다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여기서 끝입니다. 올해 새로 세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병이나 분할로 생긴 법인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2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50만 원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열려 있습니다. 판단 시점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입니다.

3

홈택스에서 대조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 기간에 세액과 면제 여부를 함께 보여 주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직접 계산한 결과와 화면에 뜬 값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제가 아니라면, 계산 방법이 남습니다

면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제63조의2는 두 가지를 두고 고르게 합니다. 하나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상반기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실제로 계산하는 가결산 방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쁜 회사라면 가결산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이 조건부입니다. 제63조의2 제2항은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는 순간 유리한 쪽을 고를 권리가 사라진다

는 뜻입니다. 상반기에 적자를 본 회사가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면, 정작 가결산으로 줄일 수 있었던 세액을 작년 기준으로 물게 됩니다.

반대로 선택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도 원칙적으로 가결산만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산 방법은 고를 수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는 경우로 갈립니다.

상황 적용되는 계산 방법 근거
일반적인 경우 둘 중 선택 법 §63의2① 본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확정 법 §63의2②1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가결산만 법 §63의2②2 가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미확정 가결산만 법 §63의2②2 나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가결산만 법 §63의2②2 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가결산 (대통령령 제외 법인 있음) 법 §63의2① 단서

표에서 성격이 다른 줄은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회사의 상태 때문에 방법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 줄만은 납세자가 기한을 넘겨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앞의 다섯 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조건이고, 그 한 줄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납부 자체의 시간표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 됩니다. 흔히 “8월 말까지”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함께 밀립니다. 6월 말 결산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라 기한 자체가 이듬해로 넘어갑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는 길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제63조 제4항이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을 허용하는데, 이건 이자나 수수료가 붙는 할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분할납부입니다. 카드 할부로 넘기기 전에 이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짚어 둡니다. 우리 회사의 계산식 결과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를 열어야 나오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매출액·자산총액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실제로 어떻게 나눠 내는지, 납부기한이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는지는 위 카드의 분납·기한연장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안내 및 면책
본문의 면제 요건과 계산 방법은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원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 여부와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계산식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홈택스 조회 화면 또는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2026년 8월 21일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은 모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은 낼 의무 자체가 없고, 학교법인·산학협력단도 명시적으로 빠집니다. 면제 기준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계산식 결과라는 점까지 법인세법 제63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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