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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3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 확인하기 “10월 1일부터 받습니다.”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그날 시행되는 일정입니다.기한이 한 해 더 늘었다고 해서 느긋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넉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 날짜가 밀리면 요건이 깨집니다.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붙습니다.법에 정해진 제재입니다.먼저 정리하면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함께 진행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일정과 제재국토교통부가 밝힌 일정과.. 2026. 9. 18.
토허제 실거주 유예 조건 확인하기 “5월 12일이 기준일입니다.”토허제 실거주 유예를 받으려면 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려는 집도 그날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야 합니다.날짜 하나가 자격을 가릅니다. 그 사이에 집을 한 채라도 가졌다면 조건에서 빠집니다.매수자와 매물, 양쪽이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시행령에 날짜까지 적혀 있습니다.먼저 정리하면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허가 신청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하고, 입주 후에는 2년을 살아야 합니다.매수자와 매물 요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2026. 9. 18.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인하기 “세입자가 있으면 못 산다면서요.”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어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범위도 넓어집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넉 달 안에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막혀 있었습니다.이 규칙을 미뤄 주는 길이 한 해 더 열립니다.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입니다.먼저 정리하면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남은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넓어집니다. 갱신은 1회, 최대 2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무엇이 달라지는가국토교통부가 ..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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