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초과근무3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확인하기 “4급인데 야근수당이 없어요.”과장을 달기 전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10월 1일부터 월 2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분을 보전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업무수당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수당규정 제17조의2 제3항이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장이 아닌복수직 4급까지 이 조항에 함께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무는 실무대로 하면서 야근은 무보수였습니다.3줄 요약① 복수직 4급 등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②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이 대상 ③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을 미리 지정해야 받습니다.무엇이 어떻게 생기나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액의 9%입니다. 4급이면 적지 않은 금.. 2026. 9. 15. 초과근무 부정수령 징계 확인하기 “한 번이면 괜찮겠지.”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 이상 적발돼야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여기에 원래 있던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8항은 부정 수령액의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원금까지 300만 원을 내놓게 됩니다.3줄 요약① 1회 적발이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 ② 징계가 무거워지는 기준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③ 부서장도 문책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제재가 어디까지 세졌나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손댄 곳이 제재입니다. 수당을 더 주는 쪽으로 문을 열었으니 새는 곳을 같이 막겠다는 뜻입니다.. 2026. 9. 15.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확인하기 “어제 몇 시간 찍혔어?”10월 1일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의 하루 4시간 상한이 없어집니다. 여섯 시간을 남아 있었으면 여섯 시간이 그대로 잡힙니다. 대신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인사혁신처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은다음 달 1일입니다. 그런데 상한이 풀렸다고 앉아 있던 시간이 다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에는 하루 한 시간이 먼저 빠집니다.3줄 요약① 1일 4시간 상한 폐지 —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②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③ 긴급 현안 때 쓰던 월 100시간 예외도 함께 없어지고 결재권은 실·국장급으로 내려갑니다.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 가지바뀌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하나가 굵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루.. 2026.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