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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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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인데 야근수당이 없어요.”

과장을 달기 전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새로 생깁니다. 10월 1일부터 월 25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분을 보전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업무수당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당규정 제17조의2 제3항이 원인이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까지 이 조항에 함께 걸렸다는 것입니다. 실무는 실무대로 하면서 야근은 무보수였습니다.

3줄 요약

① 복수직 4급 등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②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이 대상 ③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을 미리 지정해야 받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생기나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액의 9%입니다. 4급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대신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다만 과장 자리에 앉은 4급과 실무를 맡은 4급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오래 지적됐습니다. 이번에 그 틈을 메우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구분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관리업무수당 월봉급액의 9% 그대로 지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없음 월 25시간 초과분 보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안 함 지급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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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지정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보전수당은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지급 대상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4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5일 자
 

얼마나 받게 되나

4급 단가는 시간당 1만 7,754원입니다. 여기에 월 25시간을 넘긴 시간만 곱합니다. 단가를 구하는 방식은 다른 계급과 똑같습니다. 4급 10호봉 봉급액 449만 7,700원에 55%를 곱하고 209로 나눈 뒤 150%를 얹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곱해지는 시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뿐입니다.

1

월 초과근무 시간을 센다

평일은 하루 1시간을 빼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대로 더합니다. 세는 방식은 다른 계급과 같습니다.

2

25시간을 뺀다

합계에서 25시간을 뺀 나머지가 보전 대상입니다. 25시간에 못 미치면 보전분이 없습니다.

3

4급 단가를 곱한다

남은 시간에 시간당 1만 7,754원을 곱합니다. 월 57시간을 채웠다면 32시간이 대상입니다.

25시간이라는 문턱

보전수당은 첫 시간부터 붙지 않습니다. 월 25시간을 넘긴 시간만 셉니다. 한 달에 스무 시간쯤 야근하는 4급이라면 이번 신설로 늘어나는 돈이

0원

입니다. 문턱을 넘어야 비로소 금액이 생깁니다. 월 57시간을 꽉 채우면 32시간이 대상이 되어 56만 8,128원이 나옵니다. 관리업무수당과는 별개로 붙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설의 수혜는 실무를 무겁게 지고 있는 4급에게 몰립니다. 야근이 많지 않은 자리라면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급 대상을 소속 기관장이 정한다는 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복수직 4급이라도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시행이 다가오면 부처별로 지정 기준을 먼저 마련하게 됩니다. 본인이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복수직 4급이라는 말이 낯선 분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3급이나 4급 어느 쪽으로도 채울 수 있게 열어 둔 직위를 가리킵니다. 과장으로 올라가기 전 단계에서 실무를 그대로 맡는 경우가 여기에 많습니다. 직급은 4급인데 하는 일은 5급 실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관리업무수당 대상에 묶여 있어 야근을 아무리 해도 수당이 붙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래 5급 후배는 월 57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본인만 0원인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보전수당은 그 역전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습니다. 25시간까지는 여전히 관리업무수당이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25시간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시간에 비례해 돈이 붙습니다. 월 57시간을 채우는 달이면 5급이 받는 91만 5,021원에는 못 미쳐도 56만 8,128원까지는 따라붙게 됩니다. 보전수당이 생겨도 관리업무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봉급액의 9%인 관리업무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그 위에 보전분이 얹히는 방식입니다. 4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관리업무수당만 40만 원을 넘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야근이 많은 달에는 5급 실무자보다 총액이 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 지정이 먼저라는 조건은 계속 남습니다. 10월 급여에서 보전분이 빠져 있다면 지정이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지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부처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위 성격을 보는 곳도 있고 실제 초과근무 실적을 보는 곳도 나올 것입니다. 기준이 정해지는 시점도 기관별로 갈립니다. 9월 안에 인사부서에 문의해 두면 10월 첫 급여에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 초과근무 시간별 보전수당

4급 시간당 단가 1만 7,754원에 25시간 초과분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월 초과근무 → 보전수당

30시간 일했다면88,770원
 
40시간 일했다면266,310원
 
57시간 일했다면568,128원
 

관리업무수당 비율

9%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액의 9%입니다. 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지 않았고 10월부터 그 위에 보전수당이 얹힙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실제로 금액이 붙습니다. 계급만 맞고 지정이 빠져 있으면 근무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0원입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확인할 것 기준 어디서 확인
계급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4급 수당규정 별표13
사전 지정 소속 기관장이 지정해야 함 소속 기관 인사부서
월 초과근무 25시간 초과분만 대상 e-사람 근무 기록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를 근거로 했습니다. 보전수당 금액은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의 산식으로 구한 4급 시간당 단가에 25시간 초과분을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지급 대상 지정 기준과 실제 지급액은 부처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 인사·급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6.9.1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 2026년 9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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