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라는 규정.
가져온 휴대폰을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됩니다. 11월 19일 수능 준비물은 챙길 것보다 두고 갈 것부터 가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인펜과 샤프는 1교시 전에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반드시 들고 가야 하는 물건은 수험표와 사진이 붙은 신분증입니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하며 스마트안경은 올해 교육부가 처리 기준을 따로 내놨습니다.

Q. 수능 당일 휴대 가능 물품과 조건
시험 중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물품은 공고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 밖 물건이라도 무게가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샤프·볼펜처럼 압수로 끝나는 것이 있고, 교과서·참고서처럼 곧바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 물품 | 가능 여부 | 조건 |
|---|---|---|
| 신분증·수험표 | 지참 필수 | 사진 부착 신분증,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 이전 재교부 |
| 필기구 | 지급품 중심 | 사인펜·샤프 일괄 지급, 흑색 연필·지우개·흑색 0.5mm 샤프심 휴대 가능, 개인 샤프·볼펜 압수 |
| 아날로그 시계 | 가능 |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을 것 |
| 의료상 필요 물품 | 가능 | 보청기·혈당관리기기·돋보기 등,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
A. 먼저 볼 것
가져갈 것은 수험표와 사진 부착 신분증. 휴대폰·스마트워치·스마트안경·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반입 금지이고,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 점검을 거쳐 휴대합니다.
⚠️ 스마트안경
교육부가 10월 29일 내놓은 기준으로는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쓰면, 착용만 했더라도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까지 잃습니다. 반입하거나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도 그해 시험은 무효.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무효와 다음 해 자격 박탈이 함께 내려집니다.
가방을 싸는 순간부터 1교시 직전까지 물건을 넣고 빼는 순서를 네 단계로 나눴습니다. 순서만 지켜도 제출을 잊는 일이 줄어듭니다.
- 전날 —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시험 당일이 되기 전에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붙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학생증이 인정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 가방 정리 — 전자기기 빼기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어폰과 화면표시기가 달린 텀블러, 전자사전, 보조배터리, 전자담배가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으면 낼 일도 없습니다. - 08:10까지 — 입실
1교시 입실 완료 시각은 08:10입니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각까지 들어가야 하니 1교시가 없다고 늦게 출발하면 곤란합니다. - 1교시 시작 전 — 제출
불가피하게 들고 온 금지 물품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냅니다. 내지 않으면 부정행위, 내면 시험이 모두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Q. 반입 금지 3범주와 시험 중 압수 물품
금지 물품은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묶입니다. 통신이나 결제가 되는 물건,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달린 물건, 충전해서 쓰는 물건. 셋 중 하나에 걸리면 시계든 텀블러든 반입 금지입니다. 화면이 달린 손목시계를 시계라는 이유로 들고 갈 수 없는 까닭이죠. 시험 중에 책상 위나 몸에서 나오는 물건도 갈래가 둘입니다.
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는 적발되는 즉시 부정행위이고, 개인 샤프·볼펜·연습장·기름종이는 압수 대상입니다. 마스크는 감독관이 미리 확인한 뒤 쓸 수 있고 여분 마스크도 같은 점검을 받습니다. 귀마개나 방석처럼 의료상 필요한 물품 역시 매 교시 감독관이 먼저 살펴본 뒤에야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수능 교시별 시험 시간 비교 (분)
준비물 편이지만 하루 감각을 잡는 데는 시험 길이가 쓸모 있습니다. 5교시 40분, 영어 70분, 4교시 107분.
분
신분증 인정 범위는 원서 접수 기준으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안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이 대표적입니다.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유효기한 안의 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사진·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는 학생증도 인정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이 가운데 사진이 붙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마트안경은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중입니다. 교육부는 형사처벌까지 고려해 고발·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예비소집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열립니다. 주의사항을 듣고 시험장 위치를 알아 두는 자리입니다.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날짜는 평가원 공고문에 없으므로 학교나 관할 교육청 공지를 따릅니다.
필기구는 대부분 시험실에서 해결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1교시 전에 일괄 지급되고,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마다 5개가 준비됩니다. 직접 챙겨 갈 수 있는 것은 흑색 연필과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정도입니다. 개인 샤프를 꺼내 쓰다 걸리면 압수됩니다. 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상 필요한 물품 목록에는 보청기, 인공와우, 혈당관리기기, 돋보기, 귀마개, 방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두 매 교시 감독관이 먼저 점검합니다. 한 번 점검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시가 바뀔 때마다 다시 보여 줘야 합니다.
안경처럼 생긴 전자기기, 시계처럼 생긴 통신기기. 겉모양이 아니라 기능이 판단 기준이라는 점만 붙들고 있으면 가방 앞에서 망설일 시간이 줄어듭니다. 반입 금지 세 범주와 예시를 나란히 놓습니다.
| 범주 | 예시 | 적발 시 |
|---|---|---|
| 통신·결제 기능 |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 부정행위, 1교시 전 제출하면 종료 후 반환 |
| 전자식 화면표시기 | 전자사전, 화면표시기 있는 텀블러, 시계 | 부정행위 |
| 충전식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 부정행위 |
이 정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과 교육부 10월 29일 보도참고자료(11월 7일 기준)에 기대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름이 없는 물품은 감독관 판단이 기준이 되며, 시험장 감독관 안내와 다르면 현장 안내가 우선입니다.
근거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26-91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6.10.29) (2026-11-07 확인)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능 시간표 바로보기 (0) | 2026.11.07 |
|---|---|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확인하기 (0) | 2026.11.06 |
| 경기도 중등 임용 경쟁률 바로보기 (0) | 2026.11.05 |
| 서울 중등 임용 경쟁률 확인하기 (1) | 2026.11.05 |
| 2027 중등 임용 경쟁률 비교하기 (0) | 2026.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