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창구 앞인데 사진이 한 장뿐이라면 한 장이 모자랍니다.
면허증과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여권용 사진이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의 뼈대이고, 사진 매수는 1종 적성검사 2매와 2종 갱신 1매로 갈립니다.
돈도 다르게 나갑니다. 일반 면허증 기준으로 적성검사는 16,000원, 2종 갱신은 10,000원이라
6,000원 차이가 나고, 모바일IC로 받으면 양쪽 모두 5,000원이 더 붙습니다. 적성검사라면 여기에 신체검사비가 따로 듭니다.

Q. 종류별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비용
같은 갱신이라도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그 밖의 2종은 면허갱신으로 나뉩니다. 이 구분 하나가 사진 매수와 수수료, 신체검사 여부를 한꺼번에 정합니다.
| 구분 | 사진·수수료(일반) | 신체검사 |
|---|---|---|
| 1종 적성검사 | 2매 · 16,000원 | 필요, 비용 별도 |
| 2종 갱신 | 1매 · 10,000원 | 필요 없음 |
| 70세 이상 2종 | 2매 · 16,000원 | 필요(적성검사 의무) |
| 75세 이상 | 3년 주기 ·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 치매·경도인지장애면 진단서(소견서) |
A. 가방에 넣을 것
운전면허증, 3.5×4.5cm 컬러 사진(1종 적성검사 2매·2종 갱신 1매), 그리고 적성검사라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시험장과 경찰서, 병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면 다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갑니다.
⚠️ 신체검사장이 없는 곳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 와야 합니다. 병원 검사비는 병원마다 달라서 시험장 검사장 요금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준비물 챙겨 수령까지 네 단계
사진과 신체검사 방식만 정해 두면 나머지는 접수 방법을 고르는 일입니다.
- 사진과 면허증 챙기기
6개월 이내 찍은 3.5×4.5cm 컬러 여권용 사진을 1종 적성검사는 2매, 2종 갱신은 1매 준비합니다.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적성검사도 1매로 줄어듭니다. - 신체검사 방식 정하기
시험장에 입주한 검사장은 7,000원,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내면 1종 보통은 신체검사료가 들지 않습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2종 갱신은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고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접수도 됩니다. 1종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
접수를 누가 했든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로 인터넷 적성검사를 신청한 1종 보통 대상자도 대리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Q.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려면
1종 보통과 2종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인정되는 검진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것이고, 검진 자료는 검진 후 약 15일 뒤부터 넘어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빼먹을 수 없고, 시력 기준을 넘지 못하면 검진 결과가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Q.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으로 잰다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1종은 두 눈을 함께 떴을 때 0.8 이상이면서 한쪽씩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1종 보통 소지자는 안과 진단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2종은 두 눈 동시 0.5 이상이면 되고, 한쪽 눈을 못 본다면 다른 쪽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 면허증 종류별 갱신 수수료
신체검사비를 뺀 수수료만, 일반 면허증과 모바일IC 면허증을 견줍니다.
단위 원
1종 보통으로 적성검사를 받는다면 신체검사를 어디서 하느냐가 총액을 가릅니다. 시험장 검사장을 이용하면 수수료 16,000원에 검사비 7,000원이 더해져 23,000원이고,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면 16,000원으로 끝납니다. 대형·특수 면허는 검진 결과를 내도 신체검사료 7,000원이 남습니다. 병원에서 따로 받는 신체검사비는 병원마다 달라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이라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치매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 하는데, 발급해 주는지와 비용이 병·의원마다 달라 전화로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접수는 2종 갱신 쪽이 수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세 가지가 갖춰지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 몫이라, 대리로 접수했다면 받으러 갈 날을 따로 잡아 둬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미리 올리고 신청서를 출력해 가면 창구에서 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대상자는 아예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사진 규격은 3.5×4.5cm, 촬영 시점은 6개월 이내로 같습니다.
면허증 종류도 미리 정해 둡니다. 모바일IC는 일반보다 5,000원 비쌉니다. 적성검사는 21,000원, 2종 갱신은 15,000원이 됩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시험장과 경찰서, 병원에 놓여 있어 미리 써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항목 | 1종 적성검사 | 2종 갱신 |
|---|---|---|
| 운전면허증 | 필수(확인 안 되면 다른 신분증) | 필수(확인 안 되면 다른 신분증) |
| 사진 3.5×4.5cm | 2매(진단서·검진결과 쓰면 1매) | 1매 |
| 수수료 일반/모바일IC | 16,000원/21,000원 + 신체검사비 | 10,000원/15,000원 |
| 건강검진 결과 | 1종 보통만 대체, 2년 이내 검진 | 신체검사 불필요 |
| 대리 서류 | 대리수령 불가 | 위임장·대리인·위임자 신분증 |
11월 3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와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에 올라 있는 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사진이 반려되는 세부 기준, 온라인 신청 뒤 수령 장소와 걸리는 날짜, 등기 수령 여부는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문 직전에는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사전 적성검사/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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