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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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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만 있으면 1급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다섯 갈래로 나뉘고, 학위는 2027년 2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어도 인정됩니다. 전문대 졸업자는 2급 취득 후 시험일인 1월 16일까지 1년, 2,080시간 이상 실무경험을 채워야 합니다.

원서를 낼 때는 자격 서류를 묻지 않습니다. 심사는 시험 뒤에 오고,

합격예정자가 3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내지 못하면 합격예정이 취소됩니다

. 접수 전에 내 학력이 어느 유형인지 가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세 줄 요약

대학원, 4년제, 학사 동등학력, 외국 대학, 2급과 실무 1년. 다섯 유형 중 하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전안내는 2027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은 합격예정자 발표일인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응시자격 다섯 유형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별표3입니다. 학위·학점 기준일은 2027년 2월 28일, 실무경험 기준일은 시험일인 1월 16일. 두 날짜가 다릅니다.

유형 요건 기준일
① 대학원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전공 석·박사. 학부 비전공자는 필수 6과목(대학원 4과목 이상)·선택 2과목 이수 2027.2.28. 취득자 포함
② 4년제 대학 법정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 + 학사 학위 2027.2.28. 취득자 포함
③ 학사 동등 학력 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 + 법정 교과목 이수 2027.2.28.까지 등록 완료한 학점만
④ 외국 대학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학사 이상 장관 인정 필요
⑤ 2급 + 실무 2급 취득 후 1년(2,080시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 전문대 교과목 이수 졸업자, 전문대 동등학력 이수자, 종전 3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자 2027.1.16. 시험일까지
 

주의 · 사전안내는 확정 판정이 아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26년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2027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응시자격 사전안내를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안내라서, 「자격 있음」 통지를 받았어도 합격예정자가 되면 서류는 따로 내야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응시자격 안내 →사전안내와 서류 접수를 맡는 협회 자격관리 페이지
 

▍사전안내부터 서류 제출까지

자격 심사는 시험 앞뒤로 걸쳐 있습니다. 시험 전에는 미리 묻고, 시험 뒤에는 서류로 증명합니다.

STEP 1. 협회 사전안내 — 1월 15일 오후 6시 전에 협회 자격관리 페이지에서 내 학력과 이수 과목이 어느 유형에 맞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교과목 인정이 애매할 때 쓸모가 큽니다.

STEP 2. 시험과 합격예정자 발표 — 1월 16일 필기시험을 보고 2월 17일 오전 9시 큐넷 발표에서 합격예정자가 되면 서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합격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STEP 3. 협회에 서류 제출 —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 토·일·공휴일을 빼고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우편은 우체국 소인이 3월 9일까지 찍혀야 유효합니다.

▍유형별로 준비할 서류

서류는 최근 90일 안에 발급한 원본이 원칙이고, 「사본」이라고 명시된 서류만 사본으로 받습니다. 관공서 팩스민원이나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으로 쳐 줍니다. 그런데 PDF로 뽑았을 때 「사본」 문구가 찍혀 나오면 사본 취급입니다.

서류심사 요청서와 실무경력증명서는 큐넷 사회복지사1급 자료실에 있는 양식이어야 합니다. 다른 양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이미 가진 사람은 성적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2급 없이 4년제 교과목 이수로 응시했다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붙어도 자격증이 안 나오는 경우

최종 합격과 자격증 발급은 별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걸리면 시험에 붙어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급하며, 최종합격자가 직접 신청해야 나옵니다.

▤ 과목별 과락선

어느 과목이든 4할 아래면 불합격. 50점 과목은 20점, 75점 과목은 30점이 바닥입니다.

점

사회복지기초20점
 
사회복지실천30점
 
사회복지정책과 제도30점
 

교과목 인정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법정 교과목입니다. 학교마다 과목명이 달라 동일교과목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접수된 과목만 이번 심사에 반영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마음 놓기 전에 사전안내로 한 번 물어보는 게 덜 위험합니다.

실무경험으로 응시하는 전문대 졸업자는 챙길 서류가 가장 많습니다. 일한 기관마다 실무경력증명서를 따로 받아야 하고, 상근 여부를 보여 줄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도 필요합니다.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곳임을 증명하려면 시설신고증이나 법인설립허가증 같은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부친다면 규칙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사진이나 현금을 넣지 않고, 여러 명의 서류를 한 등기에 함께 넣지 않습니다. 봉투에는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라고 씁니다. 도착했는지 전화로 물어볼 수는 없고 우체국 등기조회로 따라가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에는 도착 후 영업일 2~3일 뒤에 반영됩니다. 낸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못했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합격예정이 취소되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3월 24일 오전 9시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응시 경로 제출서류 함께 볼 것
4년제 교과목 이수 (2급 없음) 서류심사 요청서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90일 이내 원본
2급 취득자 서류심사 요청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불필요
학점은행제 기본 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교육기관 성적(이수)증명서 이수 시작·종료일 기재
전문대 + 2급 + 실무 1년 요청서 · 전문대 졸업증명서 · 실무경력증명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시설신고증 등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알아 두실 점 · 면책
이 정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행계획 공고(2026년 10월 16일)에 기대고 있습니다. 개인별 교과목 인정과 경력 판단은 협회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서류를 부치기 직전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163호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2026.10.16), Q-Net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정 참고 · 2026년 11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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