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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돌려보기 — 내 월급 위반인지 확인

by 점프오리형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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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열어 기본급을 209로 나눠봤습니다. 딱 최저임금과 같은 숫자. "우리 회사 딱 맞춰 주는구나" 싶었는데, 동료가 "너 식대는 따로 받잖아, 그것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돼"라고 했습니다.

순간 헷갈렸습니다.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 건지, 상여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인터넷 글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결국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만든 모의계산기에 제 급여명세서 항목을 그대로 입력해보는 것이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기준으로, 내 월급이 실제로 위반인지 아닌지 5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식대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모의계산기(moel.go.kr)에 급여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위반 여부를 판정해줍니다.

왜 기본급만 비교하면 안 되는가

예전에는 상여금이나 식대 같은 항목이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매년 낮아지다가 2024년부터 0%, 즉 전액 산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성 임금을 전부 더한 뒤 시급으로 환산해서 비교합니다.

항목 최저임금 산입 여부 비고
기본급 O 기본 산입
정기상여금·식대 O (전액)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연장·야간·휴일수당 X 소정근로 초과분, 미산입
연차수당·퇴직금 X 미산입

⚠️ 연장·야간수당은 오히려 넣으면 안 됩니다

"수당을 다 더하면 최저임금보다 많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받는 돈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월급이 많아 보여도, 정작 기본급+상여금+식대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moel.go.kr · 급여 항목 입력하면 자동 판정

모의계산기 사용 순서

준비물은 최근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입력

1일 근로시간·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월 환산 근로시간(주휴 포함)이 자동 계산됩니다.

2

급여 항목별 금액 입력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급여명세서 그대로 나눠서 입력합니다.

3

결과 확인

산입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값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자동으로 비교해 보여줍니다.

위반이라면 다음 단계는?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우선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진정을 넣는 방법

이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룹니다.

📚 2027 최저임금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7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바로보기 (시급 10,700원)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지급조건 확인)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방법 (온라인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 labor.moel.go.kr · 최저임금 위반 진정 신청
※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최저임금법·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근로계약 상황에 따라 산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법적 대응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 2026-07-15 기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내 월급이 위반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식대·상여금 산입범위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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