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던데, 이건 왜 들어왔지?"
몇 해 전 8월, 형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소득이 올라 근로장려금은 안 나온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200만 원이 찍혔다는 겁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잘못 들어온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소득 기준이 아예 다른 제도라서, 근로장려금에서 탈락한 가구가 자녀장려금은 그대로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3줄 요약
정기분 지급 예정일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금액은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이고,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2,200만~4,400만 원)에서 걸린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와 소득으로 정해지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는 자녀장려금을 부양자녀 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자녀 1명당 100만 원이 그대로 나오고, 그 위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1명당 금액이 줄어 7천만 원에서 0이 됩니다. 정액이 유지되는 구간의 상한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일 때 부부 소득을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장려금은 정액 구간의 상한이 맞벌이 쪽이 400만 원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그 위로 넘어간 뒤 깎이는 속도도 홑벌이는 4,900만 원에 걸쳐, 맞벌이는 4,500만 원에 걸쳐 줄어드는 구조라 구간마다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환수 통지서 — 감액 사유와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 12월까지 받는 길→⚠️ 소득이 통과해도 재산에서 막힙니다
자녀장려금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법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재산 감액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이 됩니다.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으로 넉넉한 대신, 자산이 있는 가구는 여기서 걸립니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근로장려금과 요건이 겹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어, 순서를 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법 제100조의28제1항제1호가 부양자녀 존재를 첫 요건으로 둡니다. 부양자녀가 없으면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구 유형은 자연히 홑벌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에는 단독가구 칸 자체가 없습니다.
소득은 7천만 원 선에서 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보다 훨씬 위에 있어, 근로장려금 탈락 통지를 받았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판단됩니다.
재산과 국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이 제외 규정에서 빠집니다(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준용).
계산 결과가 0에 가까워도 3만 원이 나옵니다
소득이 7천만 원 가까이 올라가면 자녀 1명당 금액이 몇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법에 바닥이 하나 있습니다. 감액을 거친 금액이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법 제100조의31제2항). 다만 정액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에 못 미치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수가 생겼을 때의 순서도 알아 둘 만합니다.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국세청은 현금 고지부터 하지 않고, 같은 해 자녀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다음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그러고도 남는 금액만 소득세로 고지합니다(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신청자가 원하면 차감 대신 즉시 고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 수와 소득 구간
금액은 자녀 수에 정비례하고, 그 정액이 유지되는 구간은 맞벌이 쪽이 더 깁니다.
정액 구간에서 받는 금액 (부양자녀 수별)
1명당 100만 원이 그대로 나오는 소득 구간 (0 ~ 7,000만 원 축)
두 장려금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같고 어디가 갈리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같은 날 지급되지만 판정은 따로 이뤄집니다.
지급일과 신청 창구는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서가 하나로 묶여 있어 창구와 일정이 같이 움직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정기분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놓쳤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이때는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있는 제도라 자녀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에 반기신청을 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정기 또는 기한 후 신청 트랙에서 처리됩니다.
신청 창구는 홈택스와 손택스, ARS 1544-9944이며 이용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신청을 대신 맡기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은 별도 신청 없이 접수됩니다.
8월 27일은 지급 예정일이며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과 등록 계좌 상태,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양자녀 판정과 개별 금액은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29·제100조의31 및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2026-08-25 기준
자녀장려금 정기분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자녀 1명당 100만 원이며 총소득 7천만 원까지 열려 있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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