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통장을 들고 오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연금이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분명 받기로 한 금액이 있는데, 매달 몇만 원씩 덜 들어와 있었어요.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시던 터라, 처음엔 전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으로 일을 하면, 노령연금이 일부 깎인다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럼 일하는 게 손해냐"며 한참을 서운해하셨어요.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작년에 이미 깎인 분은 환급까지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가 해당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뭔가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받는 첫 5년 동안 연금액의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이미 다른 데서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조금 조정한다"는 취지인데, 일하는 어르신 입장에선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셈이라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A값'이란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A값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으로, 2026년 A값은 약 319만 원(3,193,511원)입니다. 내 월소득이 이 A값을 넘느냐가 그동안의 감액 기준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319만원 → 519만원
종전 (~2026.6.16)
월소득이 A값(약 319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 아버지가 깎인 게 이 규정이었습니다.
변경 (2026.6.17~)
기준이 A값 + 200만 원 = 약 519만 원(5,193,511원)으로 상향.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받게 됩니다.
💡 여기서 '월소득'은 받는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등을 뺀 세금 신고 기준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제 월급이 519만 원을 좀 넘어도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 소득월액은 공단에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작년(2025년)에 이미 깎였다면 — 환급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미 감액된 분들을 위해 2025년 소득까지 소급해 정리합니다.
✔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약 508만 원(5,089,062원·2025년 A값+2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분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2025년에 약 309만~508만 원 구간 소득으로 이미 연금이 깎였다면, 그 감액분을 환급받습니다.
✔ 2026년 소득은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환급 시점
환급은 7월부터 순차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하는 구조지만, 내 계좌·연락처가 최신인지 한 번 확인해두면 누락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해당될까? — 3가지로 확인
1 ·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5년 이내인가
감액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받은 지 오래됐다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2 · 연금 받으며 일(근로·사업)을 하고 있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자·배당, 연금 외 다른 소득만 있다면 이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3 · 그 소득(신고 기준)이 519만 원 안팎인가
공제 후 소득월액이 519만 원 미만이면 이제 감액이 없습니다. 경계선에 걸쳐 있다면 공단에 정확한 계산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이 처리하는 방식이라 별도 신청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좌·주소가 바뀌었다면 미리 갱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 그럼 이제 일해도 연금은 안 깎이나요?
신고 기준 월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면 초과분에 따라 일부 감액이 남아 있습니다.
Q. 정확한 내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아버지께 이 소식을 전하니 "그럼 작년에 깎인 것도 돌려준다는 거냐"며 제일 먼저 물으셨어요. 네, 2025년에 깎였다면 7월부터 환급입니다. 일하는 어르신께는 작지 않은 변화입니다.
부모님이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면, 한 번 여쭤보세요. "연금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혹시 깎인 적 있냐"고요. 있다면 이번에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519만 원까지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6월 정부 발표(국민연금법 개정·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감액·환급 여부는 수급 개시 시점, 소득 종류와 금액, 종사 월수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연금공단.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깎이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6월 17일부터 월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에 이미 깎였다면 7월부터 환급. 누가 해당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