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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아버지 기초연금 포기했는데 — 모의계산해보니 받더라고요

by 점프오리형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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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다고 아버지 기초연금 포기했는데 — 모의계산해보니 받더라고요

입력 2026.06.15

"우리는 집이 있어서 그런 거 안 나와."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만 65세가 되셨는데도 기초연금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재산이 있으니 안 될 게 뻔하다"는 짐작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모인 김에 반신반의하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돌려봤더니, 화면에 "수급 가능"이 떴습니다. 집 한 채가 있는데도요. 알고 보니 제가,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 기준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때 알게 된 기초연금의 진짜 계산 방식을 적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재산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한 분이라면, 5분만 읽어보세요.


"재산 있으면 탈락"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 금액 자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면 받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이렇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 집·예금이 있어도 환산액이 이 선 아래면 받아요.

집이 있어도 통과되는 이유 — 공제와 부채

핵심은 재산을 그대로 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것만 따집니다. 아버지가 통과된 것도 이 공제들 덕분이었습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일정액을 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 금융재산 공제: 예금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같은 빚은 재산에서 뺍니다.
  • 이렇게 남은 재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계산식: [ (일반재산 − 지역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 부채 ] × 4% ÷ 12
→ 집 한 채에 대출이 좀 있고 예금이 많지 않으면, 환산액이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재산가"처럼 보여도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예요.

신청 전에 딱 5분, 모의계산부터

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숫자로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한 순서 그대로입니다.

  •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소득·재산·부채를 넣으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액이 나옵니다.
  • 가능성이 보이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 대상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소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지급액은 매년 고시되는데, 2026년에도 단독가구 기준 월 30만 원대 수준입니다(소득·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안내받는 게 맞습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짐작 하나로 포기하기엔 큰돈이에요.


정리하면

① 기초연금은 재산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2026년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이하)으로 봅니다. ② 집이 있어도 지역 공제·금융재산 2,000만 공제·부채 차감 후 환산하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부모님이 "우리는 안 돼" 하셔도, 자녀가 5분만 확인해드리면 됩니다.

※ 부모님 재산·금융 문제로 더 알아보신다면, 치매로 부모님 통장이 막혔을 때(성년후견)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공제·환산율·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동되며,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형태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제 수급 가능성과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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