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셨어요?” 동네 단골 가게 사장님이 묻기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요, 6월 1일까지였는데. 달력을 보니 이미 6월 중순. 마감이 2주나 지나 있었습니다.
매년 안내 문자를 받고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깜빡하는 게 이겁니다. 작년에 받았던 분도, 올해 처음 대상이 된 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알아보니 마감을 놓쳤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지금 신청해도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놓쳤어도 받습니다 — 단, ‘95%’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을 100% 전액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이라는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놓침)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1 ~ 6/1 (마감) | 6/2 ~ 11/30 |
| 받는 금액 | 산정액 100% | 산정액의 95% (5% 감액) |
| 지급 시기 | 8월 27일 | 신청 후 약 4개월 내 심사·지급 |
즉 5%가 깎이긴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 95%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늦을수록 손해가 아니라 그냥 95% 고정
입니다. 다만 11월 30일이 지나면 그 길마저 닫히니, 생각났을 때 해두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5%가 깎여도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가구별)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여기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 2명 200만, 3명 300만)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놓치기 쉬운 게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하나만 넣고 끝내지 마시고 둘 다 챙기세요.
기한 후 신청, 이렇게 합니다
✅ 신청 순서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기한 후 신청
- 안내문에 받은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더 간편 (없어도 신청 가능)
- 자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확히 입력
전화 신청이 편한 분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자녀가 옆에서 손택스로 같이 넣어드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엔 받았는데 올해 안내문자가 안 왔어요.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이 안 와도 자격 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유무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 95%면 5% 손해인데, 그냥 내년 정기신청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해당 귀속연도 소득 기준이라 올해 몫은 올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다린다고 100%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받게 됩니다.
Q. 기한 후 신청도 11월 30일이 진짜 마지막인가요?
네. 그 이후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95% 받는 길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별 지급액·자격은 소득·재산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기간·금액·지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채널에서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