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1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 확인하기 “10월 1일부터 받습니다.”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은 10월 1일부터 시작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그날 시행되는 일정입니다.기한이 한 해 더 늘었다고 해서 느긋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은 뒤 넉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고 날짜가 밀리면 요건이 깨집니다.의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붙습니다.법에 정해진 제재입니다.먼저 정리하면신청은 10월 1일부터 가능하고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함께 진행합니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일정과 제재국토교통부가 밝힌 일정과..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