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허제 실거주 유예1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인하기 “세입자가 있으면 못 산다면서요.”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어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도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범위도 넓어집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넉 달 안에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막혀 있었습니다.이 규칙을 미뤄 주는 길이 한 해 더 열립니다.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발표한 내용입니다.먼저 정리하면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남은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넓어집니다. 갱신은 1회, 최대 2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무엇이 달라지는가국토교통부가 ..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