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분납1 재산세 분납 신청 조건 (250만원 초과 나눠내기) 고지서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 한 번에 어떻게 내지?"다주택자인 지인이 7월 고지서를 받고 한 말입니다. 세액이 300만원이 넘어 목돈 부담이 컸는데, 알고 보니 굳이 한 번에 다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할납부가 됩니다. 다만 이걸 몰라서, 혹은 신청 시기를 놓쳐서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핵심은 하나입니다.세액 250만원 초과이고, 정기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핵심 요약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분 납부 기한은 정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7월분이면 9월 30일)입니다. 단, 신청은 정기 납부기한(7/31) 안에 해야 합니다.얼마를 언제 나눠 내나세액 구간에.. 2026.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