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세액공제1 재산세 60세 이상 감면 납부유예 확인하기 "아버지, 인터넷에 60세 넘으면 재산세 40% 깎아준다던데 신청하셨어요?"지난 주말 친정에 갔다가 아버지 책상 위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60세 20%, 70세 40%, 최대 80%까지 감면"이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해 보고 나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런 재산세 감면은 없다는 겁니다.확인해 보니 인터넷에 도는 그 숫자들은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 세액공제였습니다. 재산세에 실제로 있는 고령자 제도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 —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요약연령(60세)만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감면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20~80% 공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입니다. 재산세에는 60세 이상 또는 5년.. 2026.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