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인터넷에 60세 넘으면 재산세 40% 깎아준다던데 신청하셨어요?"
지난 주말 친정에 갔다가 아버지 책상 위의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60세 20%, 70세 40%, 최대 80%까지 감면"이라는 글을 봤던 기억이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해 보고 나서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런 재산세 감면은 없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인터넷에 도는 그 숫자들은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 세액공제였습니다. 재산세에 실제로 있는 고령자 제도는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 —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핵심 요약
연령(60세)만으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감면은 지방세법에 없습니다. "20~80% 공제"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입니다. 재산세에는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미루는 '납부유예'(지방세법 제118조의2)가 있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부세 공제 vs 재산세 납부유예 — 뭐가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가 뒤섞여 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1세대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종류도, 효과도 다릅니다.
⚠️ 납부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유예된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며,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어려운 분에게 유용한 제도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조례 감면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납부유예 조건 5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
지방세법 제118조의2가 정한 요건은 다섯 가지이고,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55세라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소득·세액: 1세대 1주택 + 소득요건 + 재산세 100만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주택 재산세가 1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7월분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므로 늦어도 7월 28일까지는 신청을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마감일과 담보 제공 서류는 관할 세무부서에 미리 확인하세요.
그럼 고령자가 실제로 확인할 건 뭔가
연령 감면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이라면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미 자동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서에서 이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가짜 감면 정보를 좇는 것보다 실속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특례세율 편에서 다뤘습니다.

📚 재산세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재산세 감면 대상 조건 확인하기→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 확인하기→ 💸재산세 환급 이중납부 과오납 신청 바로하기→ 지방세법 제118조의2 납부유예 조문 확인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본 글은 지방세법 제118조의2 및 공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담보·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종합부동산세 공제는 별도 제도로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 위택스 · 2026-07-17 기준

재산세 60세 이상 감면을 검색하면 나오는 "20~80% 공제"는 종합부동산세 얘기입니다. 재산세에 실재하는 건 납부유예 제도 — 60세 이상·5년 보유 1주택자 조건과 납부기한 3일 전 신청 마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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