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진퇴사실업급여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 정당한 이직사유 확인하기 "제 발로 나왔으니 실업급여는 없는 거죠?"월급이 두 달째 밀렸고, 세 번째 달에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업급여는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진퇴사는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요.그런데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사유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간 요건이 함께 붙는데, 이 부분을 빠뜨린 글이 많습니다.30초 요약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같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한 달만 밀렸거나, 2년 전 일이면 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은 별도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1년 이내 2개월 이상이면 인정되는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유 중, 기간 요건이 함께 붙는 항목.. 2026.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