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령가산징수1 초과근무 부정수령 징계 확인하기 “한 번이면 괜찮겠지.”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한 번만 걸려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 이상 적발돼야 징계의결을 요구했습니다.여기에 원래 있던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당규정 제15조 제8항은 부정 수령액의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5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면 원금까지 300만 원을 내놓게 됩니다.3줄 요약① 1회 적발이라도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 ② 징계가 무거워지는 기준액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③ 부서장도 문책 대상에 새로 들어갑니다.제재가 어디까지 세졌나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이 손댄 곳이 제재입니다. 수당을 더 주는 쪽으로 문을 열었으니 새는 곳을 같이 막겠다는 뜻입니다.. 2026.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