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중간예납홈택스1 법인세 중간예납 카드납부 납부하기 8월 초에 경리 담당자가 제일 먼저 여는 게 달력입니다. 3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십중팔구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전년보다 1만 7천 개 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감을 향해 50만 곳 넘는 회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문제는 금액입니다. 부가세처럼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이거 카드로 나눠서 내면 안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는 지방세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30..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