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법 63조1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확인하기 “작년에 거의 안 벌었는데도 중간예납을 내야 하나요?”8월이 되면 이 질문을 꼭 한 번씩 받습니다. 이번에도 직원 세 명짜리 회사를 하는 후배가 물어 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워낙 나빠 법인세를 몇십만 원 냈는데, 그것도 절반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법인이면 다 내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가, 조문을 열어 보고 그 말을 도로 주워 담았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는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법인을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고 있습니다.후배 회사는 그 목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낼 뻔했고, 저는 감으로 답할 뻔했습니다.📌 30초 요약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면서 정해진 계산식으로 뽑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은 조문에 이름이 .. 2026.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