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나눠내기1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카드 할부 말고, 법이 정해 둔 분할납부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세액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뒤로 미뤄 낼 수 있고, 이때 붙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할부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많이 헷갈리는 게 "얼마를 미룰 수 있느냐"입니다. 세액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기한도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잘못 잡으면 미납이 되니 기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30초 요약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일반기업 9월 30일 · 중소기업 11월 2일입니다. ..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