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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플러스형2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금액 확인하기 “출퇴근 요금이 비싼데 플러스형이 나아요?”모두의카드 플러스형 금액은 10월 이용분부터 수도권 일반 이용자 기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 이하라면 플러스형 환급은 0원입니다.플러스형은 한 번 요금이 3,000원 이상인 이용까지 모두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신 기준금액이 일반형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기준금액이 두 배가 되면서 플러스형이 이기는 사람의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누가 여전히 플러스형으로 환급받는지는 숫자로 가를 수 있습니다.플러스형, 한 줄로플러스형 = 전체 이용 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 수도권 일반 10만 원(9월까지 5만 원) · 10월부터 수도권 일반 기준, 3,000원 이상 요금을 한 달 3만 8천 원 넘게 써야 일반형보다 유리합니다(계산.. 2026. 9. 29.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 확인하기 “10월부터 기준금액이 두 배로 돌아간대.”모두의카드 환급 기준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도권 일반 이용자의 일반형 기준금액은 3만 원에서 6만 2천 원이 됩니다.4월부터 반년 동안은 추경으로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춰 줬습니다. 정부가 9월 28일 연장을 발표한 것은 출퇴근 시차 환급이고, 기준금액 인하는 9월 이용분에서 멈춥니다.‘연장’이라는 말만 보고 넘기면 11월 초 환급금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10월에 탄 금액의 환급금은 다음 달인 11월에 카드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10월 이용분부터 달라지는 것일반형·플러스형 기준금액 원상 복귀(수도권 일반 기준 3만→6만 2천 원, 5만→10만 원) · 기본형 시차 출퇴근 추가 환급(일반 20%→50%)은 12월까지 연장 · 세 방식 가운..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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