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부지연가산세2 주민세 안 내면 가산금 확인하기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붙은 가산금이 330원이었습니다.재산세를 늦게 냈을 때는 매달 이자처럼 불어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도 그러려니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는데, 아무리 개월 수를 늘려도 숫자가 안 움직였습니다. 3개월을 넣어도 330원, 1년을 넣어도 330원이었습니다.이유는 금액에 있었습니다.지방세는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가산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1만 원 안팎이라 그 문턱을 넘을 일이 없고, 그래서 처음 한 번 3%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른 문제를 만났습니다. 📌 세 줄 요약주민세를 기한 내 안 내면 본세의 3%가 한 번 붙습니다.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 2026. 8. 3. 재산세 안 내면 (미납 가산금·독촉 절차) "며칠 늦는다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 그 안일함이 몇 달 뒤 압류 예고장으로 돌아왔습니다.바빠서 재산세를 며칠 미룬 게 시작이었다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3%만 붙었는데, 잊고 지내는 사이 매월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결국 독촉장과 압류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바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재산세를 기한 내 못 냈다면,가산금이 어떻게 붙고 언제 압류로 넘어가는지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고 한 달 넘게 계속 미납하면 매월 0.66%가 추가로(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이후 독촉장 → 체납처분(압류)으로 이어집니다.미납하면 얼마나, 어떻게 불어나나시간이 지날수록 붙는 항.. 2026.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