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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재산세 안 내면 (미납 가산금·독촉 절차)

by 점프오리형 202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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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늦는다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 그 안일함이 몇 달 뒤 압류 예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빠서 재산세를 며칠 미룬 게 시작이었다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3%만 붙었는데, 잊고 지내는 사이 매월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었고, 결국 독촉장과 압류 예고까지 받았습니다.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바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못 냈다면,

가산금이 어떻게 붙고 언제 압류로 넘어가는지

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미납 세액이 45만원 이상이고 한 달 넘게 계속 미납하면 매월 0.66%가 추가로(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이후 독촉장 → 체납처분(압류)으로 이어집니다.

미납하면 얼마나, 어떻게 불어나나

시간이 지날수록 붙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시점 붙는 것 비고
기한 다음 날 납부지연가산세 3% 즉시 1회
1개월 초과 지속 매월 0.66% 추가 45만원 이상·최대 60개월
체납 지속 독촉 → 압류 체납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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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하면 통장·부동산이 압류됩니다

하루 늦었다고 바로 압류되진 않지만, 독촉장을 받고도 계속 미납하면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체납처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체납 이력은 불이익이 되니, 형편이 어렵다면 방치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구제 방법을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택스 — 미납 세액 조회·즉시 납부 가산세가 더 붙기 전에 위택스에서 확인·납부(서울은 이택스)

미납을 알았다면, 지금 할 일

빨리 낼수록 붙는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

미납 세액·가산세 조회

위택스에서 미납 세액과 현재까지 붙은 가산세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붙은 금액이 표시됩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납부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면 매월 붙는 중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이득입니다.

3

한 번에 못 내면 지자체 상담

여력이 안 되면 관할 지자체에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구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방치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말

예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라 불렀지만,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표현으로 통합

됐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뿐 "기한을 넘기면 3%, 계속 미납하면 매월 추가"라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인터넷에 옛 명칭과 새 명칭이 섞여 있어 헷갈리기 쉬우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조회 화면에 찍힌 숫자를 기준으로 보세요.

이런 가산 구조는 재산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세·주민세 같은 다른 지방세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몇만 원인데 설마" 하고 넘긴 소액 체납도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로 불어나고, 금액과 관계없이 체납 이력 자체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작더라도 미납이 확인되는 즉시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 안내 및 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가산세율·부과 기준·체납 절차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미납액과 절차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기본법(납부지연가산세)·행정안전부 위택스 · 2026-07-18 기준

재산세를 하루 넘기면 3%, 계속 미납하면 매월 0.66%가 더 붙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 계산과 독촉·압류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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