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9만 원, 10분위는 826만 원입니다. 같은 병원비를 써도 돌려받는 금액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분위는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내 분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57,790원 이하면 1분위입니다.

소득분위 한눈에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까지 일곱 단계입니다. 최저와 최고가 9.3배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 별도로 매겨집니다. 분위는 월별 기준보험료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보험료로 분위 찾기
내 분위를 알려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분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기준입니다. 아래는 구간을 나누는 경계값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 226만 명에게 3조 760억 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인하기 — 의료비 관련 지원→ 💰단기 육아휴직 급여 확인하기 — 신청해야 받는 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하기 — 기한이 걸린 또 다른 혜택→
⚠️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소득분위라도 상한액이 따로 매겨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분위가 89만 원에서 141만 원으로, 10분위가 826만 원에서 1,074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한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몫이 늘고 돌려받는 금액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18년에 이 구분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계신 경우라면 일반 상한액이 아니라 괄호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내 분위를 확인하는 순서
고지서 한 장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낸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을, 지역가입자는 세대에 부과된 월 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빼고 건강보험료만 봅니다.
구간에 맞춰 분위를 찾는다
직장가입자는 57,790원, 86,290원, 114,100원, 163,860원, 206,620원, 282,570원이 경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3,850원, 19,780원, 34,520원, 93,970원, 135,360원, 217,540원입니다.
해당 상한액과 실제 부담액을 견준다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그 상한액을 넘었다면 넘은 만큼이 돌아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지는 방식
상한액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2015년부터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곱 단계는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입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상한액이 9.3배 차이 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으로는 141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 상한액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분위 90만 원, 2~3분위 112만 원, 4~5분위 173만 원, 6~7분위 326만 원, 8분위 446만 원, 9분위 536만 원, 10분위 843만 원입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 기준으로는 143만 원부터 1,096만 원까지입니다. 올해 병원비를 계산하실 때는 이 금액이 기준입니다. 돌려받는 방식도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사전급여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을 넘기면 넘는 금액을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그해에 바로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급여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마다 매달 계산해 지급하고, 상한액이 확정된 뒤에는 소득 기준에 맞춰 정산해 다음 해 8월경에 지급합니다. 지금 안내문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도 자체는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6개월간 300만 원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있었고, 소득에 따라 나누기 시작한 것은 2009년입니다. 지금처럼 일곱 단계로 세분화된 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 별도 상한액이 붙은 것은 2018년입니다. 그전에는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소득분위만으로 상한액이 정해졌습니다.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 올린다고 했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1분위부터 3분위까지의 상한액을 동결하고 나머지 분위에만 물가변동률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분위를 확인하실 때 한 가지 더 보실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연평균 건강보험료입니다. 한 달치 고지서만 보면 상여금이나 소득 변동 때문에 실제 분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공단에 문의해 확정된 분위를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한액이 정해지는 시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그해 진료가 모두 끝난 뒤 이듬해에 확정됩니다. 지금 안내되고 있는 것이 2025년 진료분에 대한 확정 결과입니다.
📊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5년)
분위가 올라갈수록 상한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만 원)
2025년 대비 2026년 1분위 상한액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지급액은 소득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다르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08-31) 붙임 · 2026년 8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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