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왔는데요.”
2025년에 병원비를 많이 쓴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돌아갑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안내문 발송은 8월 3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상자 전부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만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한눈에
2025년 진료분 기준으로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고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1,074만 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고,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대상자라도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미리 계좌를 등록해 뒀는지가 기준입니다. 등록해 둔 쪽은 손댈 것이 없고, 아닌 쪽은 안내문을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기 — 내 상한액은 얼마인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하기 — 기한이 걸린 또 다른 혜택→ 💰단기 육아휴직 급여 확인하기 — 신청해야 받는 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인하기 — 의료비 관련 지원→
⚠️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을 빼고 줍니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10월 8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만큼 공제한 뒤에 초과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는 분이라면 받을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보면 9월에 신청해 시행일 전에 지급이 끝나는 경우와 그 뒤에 지급되는 경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액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서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하시면 됩니다. 세 단계입니다.
안내문을 확인한다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됩니다. 올해는 네이버, KT 패스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가 먼저 갑니다. 전자문서를 쓰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옵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다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문의는 1577-1000입니다.
신청서에서 계좌 등록에 함께 동의한다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초과금이 생기지 않은 분도 고객센터로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았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빠집니다. 병원비 전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만 센다는 뜻입니다.
받는 사람의 89.1%가 소득 하위 50% 이하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이고 이들이 받는 금액이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입니다. 연령으로 보면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이고, 지급액은 2조 596억 원으로 67%를 차지합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74만 9,831명이 2조 3,860억 원을 받았고, 2023년에는 201만 1,580명이 2조 6,278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진료분은 226만 2,605명에 3조 7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5.9%, 금액이 10.2% 늘었습니다. 병원이 미리 정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그해 최고 상한액인 826만 원을 이미 넘긴 2만 7,742명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했고, 공단은 병원에 1,846억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을 뺀 지급 대상자가 226만 1,271명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일곱 단계로 갈리고,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같은 소득이라도 상한액이 따로 매겨집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그 상한액을 얼마나 넘겼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빠지는 항목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선별급여는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미용 목적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은 아무리 많이 내도 이 제도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제 병원비 총액과 상한제가 세는 금액이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따로 더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네이버와 KT 패스 앱, 카카오톡 순으로 가는데 이 서비스를 쓰지 않거나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내문을 기다리지 말고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공단이 이미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 줍니다.
📊 지급 규모 추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이 3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급액 (억 원)
자동 지급되는 대상자 비율
날짜만 따로 모으면 이렇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과 지급액은 소득분위와 진료 내역에 따라 다르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2026-08-31) · 2026년 8월 31일 기준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 경력증명서 발급하기 (0) | 2026.08.31 |
|---|---|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하기 (0) | 2026.08.31 |
| 영암 반값여행 마트 확인하기 (0) | 2026.08.30 |
| 밀양 반값여행 숙소 확인하기 (0) | 2026.08.30 |
| 완도 반값여행 정산 확인하기 (0) | 202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