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빚인데 저도 되는 건가요?"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만 매입합니다. 8월 28일 발표된 대책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기에 생긴 연체는 지금의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닙니다.정부가 이번에 별도 채무조정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공백 때문입니다.

📌 30초 요약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이전 연체 채권을 매입합니다. 이번에 유동화회사·대부업체가 가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소각·조정합니다. 코로나 시기 연체는 2027년 별도 채무조정으로 갑니다.
내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발표 자료에는 채무조정 갈래가 셋으로 나뉘어 있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표에서 보이듯 연체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기→ 🏅소상공인 성실상환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확인하기→
⚠️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발표 원문은 새도약기금을 「매입」으로, 새출발기금을 「신청자에 한정」으로 갈라 적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사가 채권을 넘기면 기금이 사들이는 구조라 본인이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는 신청이 아니라 조회로 확인합니다.
이번에 새로 사들이는 채권
2026년 6월에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규모가 자료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업체 쪽이 네 배 큽니다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이 유동화회사 1조 1,000억 원, 대부업체 최대 4조 5,000억 원입니다. 이 채권들을 새도약기금이 최대한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20년 넘은 빚은 통째로 없앱니다
금융공공기관이 가진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는 시효완성 처리합니다. 채권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항목입니다.
연대보증인 빚도 함께 사라집니다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 소각하는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소멸시킵니다. 회사 빚만 지우고 보증인은 남는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코로나 연체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을 찾는 분들 상당수가 2020년 이후 생긴 빚 때문일 텐데,
그 구간은 2027년에 따로 다룹니다.발표 자료는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 → 신용회복 → 재기 및 사업능력 회복 순으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소관은 중기부와 금융위입니다.
다만 감면율과 대상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료에 방향만 있고 숫자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 "얼마를 깎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왜 이런 공백이 생겼는지는 배경 수치가 설명합니다.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가운데 154조 7,000억 원(43.1%)이 아직 상환 중이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이 4.1%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6조~7조 원 규모가 3개월 이상 연체 상태입니다. 기존 두 기금의 기준으로는 이 덩어리를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쓸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넓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가 무료로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과 변호사 지원이 확대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련 지원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를 강화합니다. 시행은 2026년 12월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회생 쪽 창구도 있습니다. 캠코 DIP금융은 신용등급 C·D이거나 회생·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20억 원(대환은 담보가액 이내)을 금리 4.9~5.4%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이자보전 협약을 넓혀 이 금리를 더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충남도청 협약을 통해 충남 소재 기업은 이자 2%p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연장됩니다.
빚을 정리한 뒤에 다시 금융을 쓸 수 있느냐도 이번 대책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연체 이력 활용 기간 단축, 신용취약계층 선제 발굴이 예시로 적혀 있고 방안 마련 시점은 2026년 12월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평가 모형이 붙습니다. 신용정보원과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드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은 매출·업종·상권 같은 비금융정보로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고, 상위 등급에 해당하면 신용등급을 올리고 금리·한도를 우대합니다. 2026년 8월부터 7개 은행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자체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발표 자료에 예시로 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신한은행 고금리 대출 보유 고객 금리를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 KB국민은행 대부업권 대출 대환,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이 적혀 있습니다. 삼성은 미소금융에 2,000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 NH는 미소금융재단을 세웁니다. 거래 은행이 있다면 이쪽도 함께 물어볼 만합니다.
📊 정리되는 채권의 규모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채권 (조 원)
취약차주 전금융권 연체율 (%)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중 미상환 비중
연체 시점과 채권을 가진 곳에 따라 갈 길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시행 시기는 관계부처합동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 원문(2026년 8월 28일)에 표기된 값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채무조정의 감면율과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의 개별 통지 시기는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방안의 상당수 과제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에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시행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금리·한도와 심사 통과 여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으므로, 신청 전 소관 기관 공고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관계부처합동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년 8월 28일) · 2026년 8월 28일 기준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확인하기 (0) | 2026.08.28 |
|---|---|
| 소상공인 성실상환 확인하기 (0) | 2026.08.28 |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하기 (0) | 2026.08.28 |
|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하기 (0) | 2026.08.28 |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확인하기 (0) | 2026.08.27 |